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4. ..
'14.6.16 10:41 AM (121.129.xxx.198)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8. ...
'14.6.16 11:03 AM (119.148.xxx.181)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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