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738 아이폰5S 다운로드된 앱 찾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 2014/06/20 1,522
390737 CNN, 세월호 재판, 해경이 구조할 줄 알았다 5 뉴스프로 2014/06/20 1,844
390736 수술후6개월지났는데 지금발라도 효과있나요? 4 콘투라투백스.. 2014/06/20 1,436
390735 Order Status: Awaiting Payment이거 무슨.. 1 .. 2014/06/20 2,445
390734 타이드 투고 아직도 코스트코에서 판매 하나요? 2 궁금이 2014/06/20 2,440
390733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 한겨레 인터뷰 탱자 2014/06/20 984
390732 이틀 연속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을 꿔요. 2 jeniff.. 2014/06/20 3,066
390731 웨지힐 샌달 빠는법 좀 갈쳐주세요 2014/06/20 1,218
390730 파운데이션 얼굴 간지러운거요 4 ㅎㅎ 2014/06/20 2,503
390729 암웨이 더블엑스 인터넷 구입, 방판 구입 별 차이 없죠? 8 궁금 2014/06/20 3,399
390728 아이튠즈라디오듣기 질문좀 받아주세요 4 어렵따 2014/06/20 1,145
390727 박원순의 [야만시대의 기록], '진실의 힘' 특별상 수상 샬랄라 2014/06/20 1,155
39072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6.20] '제자 연구 가로채기' 김명수 .. lowsim.. 2014/06/20 1,083
390725 강아지다리골절병원추천해주세요 4 병원추천 2014/06/20 1,797
390724 남편이 회갑선물로 준 천만원 수표 좋았니? 3 나가댓통령 2014/06/20 3,976
390723 문참극 직속 후배가 쓴 적나라한 인물평 9 웃픔 2014/06/20 4,250
390722 혹시 가정경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제쪽 밝은 분 꼭 답.. 1 잊지말자 2014/06/20 1,005
390721 배에 가스가차요!!!! 5 2014/06/20 3,050
390720 임신 수유 중 파마나 염색 8 내가 왜 이.. 2014/06/20 2,189
390719 9년된아파트 베란다 물 역류. . 온천인줄알았네요. . 1 애기엄마 2014/06/20 2,734
390718 홈쇼핑실크테라피서 석유냄새가 나요 7 .. 2014/06/20 1,546
390717 문창극이 청문회까지 간다면 3 에고 2014/06/20 1,251
390716 여가부장관후보 김희정 아빠위해 특혜입법까지 2 가지가지 2014/06/20 1,429
390715 뺀치아가 아직나지않았는데 옆치아가 흔들려요 2 초등 2014/06/20 965
390714 울 딸 땜에 아침에 웃은 이야기 11 2014/06/20 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