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지난 5일 국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민구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제출된 지 1주일 지난 오늘까지도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유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이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미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명단을 전달했고, 자료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임여부를 핑계 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인사청문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은 제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국회 장관 인사청문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