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몇일전, 한쪽에서는 EU, 또한쪽에서는 프랑스가, 원자력마피아의 여러기관의 압력과 공작활동에 굴복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시, 최신의 "유라톰((Euratom)"의 강령에 의하면, 방사능오염허용량기준치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대통령은 ,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프랑스에 수입하기로 일본과의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위협받는것은 우리들의 건강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EU위원회는, 원자력산업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허용가능한"전리방사선에의 피폭기준치를 재정했다. 이것은 생명과 대지, 그리고 지구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할수있다.
방사선량에는 , 이 이하라면 피해가 없다는 역치값이 존재치 않는다. 그런데 금년들어 새로 재정된 새로운 강령 "Euratom"은 유럽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던 피폭선량의 허용치를 인상했다. 새로이 "허용가능한" 기준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지금까지의 년간 1mSv에서 사고시
20mSv,더우기 년간 100mSv까지 인상되었다.
주민에게 강요되는 방사능오염
그 강렬은 음습한 목적으로, 주민과 음식물에 방사능오염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는것이다. 오염된음식이나 상품이 위법이 아니게 되고, 판매가 계속되는것이 허용된다. 그대신 희생이 되는것은, 사람들의 건강이다. 원자력마이파와 각국정부는, 이리해서(우파,좌파에 관계없이),개인의 생사에의 권리을 자기들마음대로 손에쥐게 해버리는것이 된다.
체르노빌사고가 발생한후로부터 28년, 사고는 수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직도여전히 "평상시"로 되될아 왔다고는 도저히말할수없는상태에 있는국가들이 존재한다. 또한 후쿠시마사고는, 시작된지 겨우 3년. ASN(프랑스 원자력안전국)의 사무국장은, 프랑스국민회의의 위원회 앞에서 "이제는 프랑스및 유럽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다고하는것이 있을수없다고는 말할수없다"고 발언하고 , 관계기관은 그것을 따라 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시의 "평상시"의 상황 (즉 각원자력시설이 일상적으로 방출하고있는 방사선량아래에서)에 있어서, 허용기준치는 년간 1미리시버트로 정해져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할경우 (사고는 일시적인것으로 가정되어있지만은), 여기에 더많은 량 "허용가능한"으로 결정 해버렸다.
즉 , 우리들이 질환에걸려 죽는다, 이것은 모든 기준에 따라서 사고라고 하는것이다. 희생이되어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고, 먹으면 죽음에 이를수있도 있는 식물(食物)을 소비할것을 강요받는다.
프랑스및 국제세계의 권위기관은, 별로 돈안들이고 원자력산업을 관리하기위해, 허용기준치를 끌어 올려, 가능한 한 피난을 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오염제품이 유통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 한것이다.
이것은 지금바로 일본에서 행해지고있는 일들입니다. 결정을 내린 일본정부는, 범죄적인 원자력마파이의 명령에 따랐음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기준치는 년가 20mSv로 변경되어 ,학교학생들 목에는 가축과같이 흡인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다닌다.
스스로 범죄책임에서 회피하려하는 원자력마피아와 각국정부
최악의 레벨을 선택한것을 알수있다. 년간 100mSv라고하는 평균량이라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합법적 "공중( 公衆)"으로 취급해서 단 하루라도 ,혹은 몇일이라도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시키는것이 가능해진다. 같은 원자력여러기관의 높으신분들은, 프랑스원자력산업종사자에게 "허용"할수있는 최고피폭량은 년간 20mSv에 설정되어 있다. 즉 우리들 전원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원자력사업 종사자들이 받는 피폭량을 우리 일반인들이 받게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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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