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3,873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089 72년생 과외샘 연대 수학과 서울캠퍼스인가요? 23 궁금맘 2014/09/01 5,223
413088 비확장 아파트인데 인기가 없어서 매매시 불리하다고 해요 14 홀리야 2014/09/01 6,240
413087 초등저학년까지 잘 시켰다싶은 사교육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14 초등전교육 2014/09/01 5,508
413086 어려보인다는 말에 점심 사준 앞집~^^ 7 동안노안 2014/09/01 2,757
413085 세부 PIC나 월드 리조트 직접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부 2014/09/01 779
413084 돌솥냄비 사신 분들 자주 해드시나요? 고민 2014/09/01 1,711
413083 깻잎이 넘 많은데.. 간단한 요리법 없나요? 23 뽀돌이 2014/09/01 11,040
413082 성격 순한 여자가 나쁜 남자 만난다? 9 g 2014/09/01 8,881
413081 탁구 치시는 분 계세요? 1 ... 2014/09/01 1,242
413080 헤나에 커피 넣으면 무슨 효과가 나오나요? 7 궁금 2014/09/01 3,498
413079 오늘도 화장을 고치며… 1 샬랄라 2014/09/01 999
413078 갱년기 증세중에 돌아다니고 싶은거도 있나요 9 2014/09/01 2,842
413077 을지로3가 백병원근처 맛집 알려주실 분~ 6 지금 입원중.. 2014/09/01 1,972
413076 강남 가로수길을 걸었는데 26 가로수길 2014/09/01 13,123
413075 자잘한(낡은) 애 장난감 하나씩 사오는 친정 아빠 14 ... 2014/09/01 2,618
413074 박원순시장, 지자체 정부 복지예산으로 파산지경 2 ㅡㅡ 2014/09/01 1,590
413073 고교 영어교사로 한 20년 재직하면 월수가 어떻게 되나요? 3 .... 2014/09/01 1,822
413072 거제도에 살기 어떤가요? 1 심란 2014/09/01 2,470
413071 집 계약했는데 매도자가 해지하겠다네요 51 알려주세요 2014/09/01 20,148
413070 결혼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6 ******.. 2014/09/01 1,731
413069 신장 방광에는 금식 도움될까요? 2 가끔 2014/09/01 1,361
413068 청국장 발효기 사고 싶은데 잘 만들어질까요? 2 ,, 2014/09/01 1,196
413067 아들아이가요 1 초5맘 2014/09/01 678
413066 애 먹이던 집을 드디어 팔았어요... 3 홀가분 2014/09/01 3,799
413065 대학교행정교직원이 계약직이면 그 후 정직원되나요? 7 궁금 2014/09/01 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