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인데요

집주인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14-06-09 19:53:46
작년 10월에 전세로 2년 계약해서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세입자 때문에 신경쓰기 싫어서 집을 내놨는데
하루만에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전세금 만큼의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IP : 223.62.xxx.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6.9 8:09 PM (124.197.xxx.102)

    계약기간내이니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으나 집이 매매되어서 임대인이 변경이유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시에는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 2. 집주인
    '14.6.9 8:11 PM (223.62.xxx.34)

    네 답변 감사드려요. 나가겠다고 해서 내 놓은 걸 세입자가 알고 있어요. ^^

  • 3. ㅇㅇ
    '14.6.9 8:13 PM (124.197.xxx.102)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8979 [잊지않아요] 매듭팔찌 잘 아시는 분... 아미달라 2014/06/09 1,354
388978 집주인인데요 3 집주인 2014/06/09 1,801
388977 답답하시죠? 1 잠시라도 후.. 2014/06/09 944
388976 방금 천안함 관련 글이 어디 갔는지요? 2 삼돌이 2014/06/09 1,310
388975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중등 아이들도 공부 계획 짜줘야 하나요.. 1 초등맘 2014/06/09 1,870
388974 새누리 치하에서 산다는것이 치욕스럽습니다 9 . . . 2014/06/09 1,652
388973 제발 학부모연수좀 그만 12 아 답답 2014/06/09 4,148
388972 세월호 참사 50여일만에 해경 압수수색하는 검찰 3 ㅁㅁ 2014/06/09 1,218
388971 사랑니 발치 문제로 여쭤볼게요 ㅜ.ㅜ 20 하오 2014/06/09 4,859
388970 살림 관심 없는 직장맘이 흉이 되나요? 12 궁금 2014/06/09 3,370
388969 소풍때 선생님 도시락이요 ㅠㅠ 11 도시락 2014/06/09 3,367
388968 책상의자 밑 "발받침대" 추천해주세요~~ 4 고등학생 2014/06/09 2,682
388967 커피맛을 몰라서요 9 동주맘 2014/06/09 2,220
388966 음식이 너무 빨리 상해요 8 2014/06/09 2,554
388965 메뉴에 에피타이져, 메인코스, 디져트 있는 레스토랑에서 주문은 .. 3 밀빵 2014/06/09 1,363
388964 해체 앞둔 해경 단속포기, 中어선 1100여척 꽃게철 서해 점령.. 11 어이상실 2014/06/09 2,908
388963 이승만에 관한 동영상 보고나니 7 우울 2014/06/09 1,323
388962 다세대 빌리 건물주나 관리인 계신가요? 수도요금관련 9 2014/06/09 2,918
388961 6학년 일본뇌염을 맞아야 하는데..ㅠㅠ 6 바보 멍충이.. 2014/06/09 1,888
388960 세월호 재판 내일 광주지법서 시작 …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 3 6월 10일.. 2014/06/09 1,209
388959 292번째 희생자 단원고 안중근군 '야구를 좋아하던 소년' 6 수인선 2014/06/09 2,247
388958 파스타.. 양이 차세요? 82 .. 2014/06/09 9,425
388957 버섯은 물에 씻어야 하나요? 3 .... 2014/06/09 5,389
388956 15-20인 엠티 장소(서울근교) 추천부탁드려요. 궁금이 2014/06/09 1,516
388955 “세월호 참사 후 눈치보던 정부, 의료민영화 다시 강행” 6 민영화 2014/06/09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