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전세로 2년 계약해서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세입자 때문에 신경쓰기 싫어서 집을 내놨는데
하루만에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전세금 만큼의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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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집주인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14-06-09 19:53:46
IP : 223.62.xxx.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6.9 8:09 PM (124.197.xxx.102)계약기간내이니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으나 집이 매매되어서 임대인이 변경이유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시에는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2. 집주인
'14.6.9 8:11 PM (223.62.xxx.34)네 답변 감사드려요. 나가겠다고 해서 내 놓은 걸 세입자가 알고 있어요. ^^
3. ㅇㅇ
'14.6.9 8:13 PM (124.197.xxx.102)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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