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242 면접때 이런 질문하는 회사 어떤가요? 7 ... 2014/08/29 1,693
412241 82의 힘!) 언어학 쪽 학자인 거 같은데, 10개 국어 구사한.. 7 아..답답 2014/08/29 1,417
412240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제목 뽑기의 차이 6 수준차이 2014/08/29 1,112
412239 덴비 중국산, 별로인가요? 1 999 2014/08/29 1,838
412238 유가족들 지혜롭고 현명해야 대처해야될듯요.. 1 ㅇㅇ 2014/08/29 714
412237 다음주 부모님 홍콩여행준비 질문좀드릴게요. 6 ㅇㅇ 2014/08/29 1,469
412236 고민하다 올립니다.(질수축운동) 꼭 들어주세요. 업자나 광고 아.. 4 ........ 2014/08/29 3,225
412235 도 넘은 세월호 비방…조롱·극언 서슴없이 2 세우실 2014/08/29 779
412234 김빙삼 트윗 16 마술의비밀 2014/08/29 3,815
412233 레일바이크 강촌->김유정역 코스가 밟기 힘든가요? 2 여행 2014/08/29 1,228
412232 요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몇%일까요?? 1 이사 2014/08/29 1,125
412231 중3여학생입니다.얼굴을 얇고 넓게 갈아서 왔는데... 11 얼굴에 흉이.. 2014/08/29 2,981
412230 AFP, 유민아빠 단식투쟁 중단 소식 타전 light7.. 2014/08/29 508
412229 전업주부생활, 해보니 너무 힘들어요. 30 ... 2014/08/29 15,827
412228 인터넷 한샘몰 제품은 한샘 아울렛 가면 볼수 있는건가요? 2 ^^ 2014/08/29 1,441
412227 집사면서 7천만원 대출. 금방 갚을까요? 10 대출 2014/08/29 6,020
412226 “20년 걸리더라도 끝까지 간다, 8월 30일 광화문에 모여 달.. 2 샬랄라 2014/08/29 863
412225 웃물 생기는 요구르트 먹어도 되나요? 2 웅순이 2014/08/29 1,191
412224 첨부터 작정했구만 멀,,, 6 건너 마을 .. 2014/08/29 1,442
412223 해경, 해수부, 해군, 언론, 언딘, 청해진을 동시에 통제할 수.. 13 조작국가 2014/08/29 1,330
412222 아파트 동대표하면 돈 받나요? 8 궁금 2014/08/29 4,160
412221 YTN, 유경근 대변인이 새누리 비판하자.. 생중계 끊어 9 치사한것들 2014/08/29 1,444
412220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실제론 줄었네? .... 2014/08/29 1,151
412219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대만패키지가 궁금합니다 여행문의 2014/08/29 669
412218 영어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9 고딩맘 2014/08/29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