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367 예슬이 전시회 소식과 환생을 바라는 아버지 인터뷰 5 0416 2014/07/05 1,049
394366 얼린 블루베리로 할 수 있는것? 3 블루 2014/07/05 1,846
394365 양파효소는 어디에ᆢ 3 양파효소 2014/07/05 1,296
394364 롯지 팬을 씨커멓게 태웠어요 세척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도와주세요 2014/07/05 3,285
394363 가출한 딸의 대부업체 서류 12 ㅠㅠ 2014/07/05 4,625
394362 상사가 전화 하시나요? 퇴근후나 휴일에 2 nn 2014/07/05 1,539
394361 제사지내러 왔는데 시어른들 정치얘기듣다 속터지네요 23 더워 2014/07/05 2,519
394360 삼계탕할때 죽은 나중에 끓이나요 10 쭈니 2014/07/05 1,726
394359 치즈에 곰팡이 피었는데 ㅠㅠㅠ 먹어도 될까요 1 아오 2014/07/05 1,289
394358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여자가 백수면 결혼에 지장이있나요? 64 요즘 결혼 2014/07/05 15,097
394357 키안크는 애들때메 속상해요 52 속타는 애미.. 2014/07/05 4,677
394356 부산지역 외고 입시에 관해 도움 부탁드려요 1 ... 2014/07/05 1,077
394355 피부에 공들인 것 중에 효과 본 것. 86 궁금이 2014/07/05 17,999
394354 카라신 곰솥 쓰시는 분 있으세요? 4 질문 2014/07/05 1,212
394353 강남인강요 인강 2014/07/05 760
394352 양파를 즙으로 먹는게 가장 좋을까요? 1 .. 2014/07/05 1,207
394351 집 살때 부동산 한 곳만 가라는데 4 포탈부동산 2014/07/05 2,158
394350 예전에 블로그 댓글로 인테리어 여사장 엄청 씹히는거 봤어요 3 악덕업자? .. 2014/07/05 2,935
394349 똥파리 두마리만 잡고 토욜이 가네요ㅠㅠ 5 콩콩이. 2014/07/05 1,021
394348 끊임없는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2 유경근님 2014/07/05 537
394347 정말 다들 이런 마음들 일까요? 15 건너 마을 .. 2014/07/05 3,453
394346 인간관계에서 명심할점...txt 40 dd 2014/07/05 18,091
394345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고자.. 8 속상해요 2014/07/05 1,200
394344 5살 아이가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데요..ㅜㅜ 5 걱정 2014/07/05 1,470
394343 오휘나 후에서 3만원대로 살만한 물건 5 .. 2014/07/0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