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 받고...뭐 이런 구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분증이란 뭣,뭣을 말한다..는 식으로..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갑에서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꺼낸 듯요..
그렇다면 실수로 신용카드를 꺼낸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제시했나요?
아니면 그 신용카드로 통과했나요?
오늘이명박투표와서.신용카드냈다고하던데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