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옷닭아웃] 야당 표를 기권표 처리

도동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14-06-04 23:28:06
그러니까 여당표를 추가하는 식이 아니라 
박원순 표를 기권표처리하는 식으로 선거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건가요?

지금 부산 대구 기권표 말도안되게 많이 나오는게 그렇게 볼수도 있는 건가요?
IP : 218.102.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14.6.4 11:28 PM (223.33.xxx.115)

    내표 돌려내라 이것들아 ㅠ

  • 2. 오늘은 희망
    '14.6.4 11:30 PM (58.233.xxx.236)

    기권표와 무효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 3. 무효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4.6.4 11:30 PM (210.219.xxx.192)

    기권표는 아예 투표장에 안 간 사람.
    무효표 말씀하시는 거죠?

  • 4. 오늘은 희망
    '14.6.4 11:31 PM (58.233.xxx.236)

    무효표는 기표를 잘못한 표이고
    기권표는 투표는 했으나 찍어줄 사람이 없어 기표를 안 한 것이고
    기권은 투표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댓글에서 퍼왔어요

    그렇군요

  • 5. 뭐먹냐
    '14.6.4 11:34 PM (27.35.xxx.42)

    기자들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던데요 기권표라는건 아예 투표장소 가지 않은 사람 즉 기권자라고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무효표는 한용지에 도장을 두개찍었다던지 인정할수 없는 표 그런 의미라고

  • 6.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고요
    '14.6.4 11:38 PM (121.145.xxx.187)

    그런데 선관위 집계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

    오리무중.

    기존에는 총유권자수 투표자수 개표율 각후보 득표율 이런식으로 표가 만들어 졌는데요.

    지금은 선거인수라는 표시를 하고
    [ ※ 선거인수는 개표완료된 선거인수가 표시됩니다]
    라고 캡션을 달아 놓았는데요.

    이 선거인수라는게 웃겨요.
    이게 개표하는 지역의 투표소 선거인수 기준이라면
    어떤 곳은 100% 투표한 곳이 발생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떤 동네에서 수천명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100%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투표자 수를 표시하는거라면
    기권표가 말도 안되게 많고요.

    이 표시 자체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 7. bluebell
    '14.6.4 11:39 PM (112.161.xxx.65)

    기권표는 투표장에 안 간 사람.
    원글님은 무효표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 8. 오늘은 희망
    '14.6.4 11:40 PM (58.233.xxx.236)

    기권표가 아니라

    기권수로 표기해야 하는데 잘못 썼다네요

    기권수 = 총 선거 가능 인원 수 - 선처 참여한 분들... 즉 투표 안한 사람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348 시동생 결혼하면 시부모님께 돈 드리는 건가요? 7 .... 2014/09/02 2,220
413347 정신과...대학병원으로 가야 좋을까요? 4 좀 여쭤볼게.. 2014/09/02 1,764
413346 제사 물려주는 시기? 1 명절 2014/09/02 1,597
413345 습관적으로 시댁만 가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요 10 시댁 2014/09/02 1,393
413344 보통 부모님 제사 이런 이야긴 몇세실때 하나요? 7 2014/09/02 905
413343 은행원도 기본만 남고 확 줄겠어요. 10 사양산업 2014/09/02 4,483
413342 행복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더니 2 마음을비우자.. 2014/09/02 1,317
413341 ‘차기 대선’ 3강, 박원순18%·문재인14%·김무성12% 19 차기 2014/09/02 1,401
413340 개미덤벼든 길냥이 사료 씻어서 먹여도되나요? 2 봉자 2014/09/02 773
413339 미레나 부작용.. 이정도면 정상범위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7 2014/09/02 3,138
413338 염수정 추기경 파면 청원 서명해주세요!! 36 .. 2014/09/02 4,223
413337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쪽 여행시 호텔말고 5 미서부 2014/09/02 957
413336 이남자 심리가 뭘까요? 진지합니다.... 5 .... 2014/09/02 1,615
413335 감자가 많은데 싹이 나서.. 7 감튀 2014/09/02 1,333
413334 멸치액젓. 개봉하고 3년 넘은건데 써도 될까요? 2 /// 2014/09/02 2,207
413333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시어머님께.. 4 저 밑에 2014/09/02 2,176
413332 위메프 쿠폰은 어디서 적용시키는건가요? 1 또롱 2014/09/02 11,828
413331 세월호법 흠집 위해 대한변협 걸고 넘어진 조중동 샬랄라 2014/09/02 487
413330 이 증상 관련한 진료과 명의 추천부탁드려요 1 너무아파요 2014/09/02 612
413329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통장 달라는 문자가 자주 와요. 1 문자가 2014/09/02 1,417
413328 영어 잘하는 방법.. 3 루나틱 2014/09/02 1,177
413327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9.2) -이례적인 청와대비서관 출신 서울.. 2 lowsim.. 2014/09/02 565
413326 이민정 안됐다 31 ㄱㄱ 2014/09/02 23,307
413325 실종자가족들 "팽목항 가족식당까지 철수시켜" .. 3 너무한다진짜.. 2014/09/02 1,804
413324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공급 줄이고 규제장벽 없애고 外 2 세우실 2014/09/02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