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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3년 지난 외국국적인데 정말 오늘 투표 가능한가요?

외국인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4-06-04 11:13:19
현재 외국국적자이며, 국내 들어와 국내거소증 받은지 3년이 넘은 사람인데요,
저는 외국국적 신분이라 안타깝지만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주권 받은지 3년 지난 경우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아무런 안내물도 받은적이 없어서요...

부디 아시는분 계시면 저의 경우 어떤 절차로 알아보고 처리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IP : 14.52.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4.6.4 11:19 AM (99.247.xxx.238)

    거소증 받고 3년 지났으면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투표 가능하다고 제가 글 퍼와서 기억해요.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제 생각엔 거소증이랑 여권 가지고 가심 되지 않나 싶은데 선관위에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 2. 여기 기사
    '14.6.4 11:21 AM (99.247.xxx.23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투표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인쇄한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선관위 활동을 알렸다.

    선관위는 또 "특히 다문화가족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투표참여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출신 귀화자 1명, 중국인 4명, 일본인 3명, 페루인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 서포터즈는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관한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출처 : http://media.daum.net/issue/574/newsview?issueId=574&newsid=20140520084106710

  • 3. 원글
    '14.6.4 11:29 AM (14.52.xxx.47)

    이런....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저는 왜 아무런 안내물을 받은적이 없을까요...

    그럼 오늘은 거주지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건가요?

  • 4. 원글님
    '14.6.4 11:34 AM (99.247.xxx.238)

    저도 지금 외국이라 잘 몰라요. 죄송...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할꺼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은 해당 거주지(거소증 주소)에서 하시는거같아요. 사전투표만 다른곳에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
    '14.6.4 11:37 AM (1.252.xxx.197) - 삭제된댓글

    영주권 받은 뒤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만 투표할 수 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안되구요. 어디서 투표하는지는 따로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 6. 원글
    '14.6.4 12:12 PM (14.52.xxx.47)

    그렇군요...
    영주권 받은 뒤 3년이라 해서...한국 국적 취득 전 인걸로 생각했어요.

  • 7. chocopie
    '14.6.4 12:33 PM (72.230.xxx.30)

    한국국적 취득했으면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선거권이 있죠.

    영주권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구요.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3년이나 살면, 주민으로 치고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소증하고 영주권하고는 다른 거라서 거소증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거소증받은지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후년에 영주권 신청하시고
    그 뒤로 3년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하실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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