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146 이명박,신분증 대신 신용카드 제시 35 .. 2014/06/04 12,988
    386145 아래 댓글에 있는 단원고 성호군 생일 글 끌어올립니다 7 ..ㅠㅠ.... 2014/06/04 1,560
    386144 오늘 후보홍보 전화오는거는 불법 아닌거에요? 2 새누리꺼져 2014/06/04 680
    386143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투표율 있는거 사전투표 합산된거에요? 3 아스 2014/06/04 807
    386142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증샷 ㅠㅠ 1 슬픔 2014/06/04 1,276
    386141 독재자 박정희도 두려워한 한 표, 버리실 겁니까 샬랄라 2014/06/04 768
    386140 부산 남구 구청장 누구 뽑으셨어요? 7 ^^ 2014/06/04 970
    386139 요 사랑스런 녀석 파양해야 하나요? 도움부탁드려요 13 푸들엄마 2014/06/04 3,434
    386138 지지하지 않으면서 투표한 유권자 5 소중한한표 2014/06/04 890
    386137 멋집니다.. 1 투표 2014/06/04 779
    386136 선거전과 선거후 3 본색 2014/06/04 993
    386135 이거 보셨나요? 2 ... 2014/06/04 1,015
    386134 에게게? 투표장에 게우 사탕 한알?? 참맛 2014/06/04 901
    386133 [클리앙] 박근혜대통령의 악수신청을 거부한게 과연 옳은 일일지... 7 !! 2014/06/04 2,168
    386132 지역별 투표율보기 선관위 공식.. 2014/06/04 979
    386131 투표율 38.7% 1 진홍주 2014/06/04 1,699
    386130 몽즙을 뽑았던 동작구 투표율이 서울에서 최고? 11 음냐리 2014/06/04 2,944
    386129 아침7시 투표.대부분 노인들이 많은가요 2 .. 2014/06/04 990
    386128 투표 했어요ᆢᆢ 2 저도 2014/06/04 644
    386127 아이허브같은 직구 사이트 알려주세요 1 사과 2014/06/04 2,353
    386126 투표율 정오 현재 23.3%.."최종 50%대 .. 9 마니또 2014/06/04 1,732
    386125 택배사고 어찌하오리까? 7 우문현답 2014/06/04 1,861
    386124 드디어 오르네요 10 와... 2014/06/04 2,616
    386123 새누리와 그네가 믿는구석은 결선투표없는 소선거구제였네요 2 망치부인들으.. 2014/06/04 954
    386122 시댁 가는데 할말은 하고 오고 싶어서요 8 고민요.. 2014/06/04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