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130 코스트코 빌트뉴욕 보냉가방 아직도 파나요? 2 궁금 2014/06/22 4,404
    391129 문창국, 참극을 막을 내리려 합니다.. 3 。。 2014/06/22 3,440
    391128 그릇 정리를 해야하는데요 ... 3 그릇 정리 .. 2014/06/22 2,458
    391127 도지사님의 취임식 연설 1 안희정도지사.. 2014/06/22 1,438
    391126 맞선으로 결혼하신 분들 몇살때 몇번째 맞선에서 결혼하셨나요? 7 결혼하고싶다.. 2014/06/22 4,681
    391125 좋아하는 일? 돈 되는 일? 4 나이들면 2014/06/22 1,612
    391124 (속보)경북 울진 한울1호기 고방사능 경보 발생 29 아고라 펌 2014/06/22 5,183
    391123 5년 숙성된 매실액이 간장색인데, 정상인거 맞겠죠? 3 우왕 2014/06/22 3,000
    391122 (잊지말자)풍기인견이불에서 독한 냄새가나요 2 잊지말자 2014/06/22 3,200
    391121 지금 5명이 죽었다고요!! 총기난사로! ! 37 2014/06/22 14,683
    391120 술 좋아하는 남편과 주말부부 3 중독 2014/06/22 2,642
    391119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찾은 물품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요? 4 물품 2014/06/22 2,516
    391118 [추가] 강원 고성 22사단 총기사고 대재앙으로 남겠네요 7 심플라이프 2014/06/22 4,319
    391117 그냥 주절주절... 1 dma 2014/06/22 975
    391116 밤12시 넘어서 집안일하는 윗층 5 기다리다 2014/06/22 3,366
    391115 33살에 모쏠이면 제가 이상한거죠? 10 모쏠녀 2014/06/22 6,596
    391114 손자가 놀러왔는지 지금까지 노래부른 윗 층... 1 ㅜㅜ 2014/06/22 1,558
    391113 [잊지말자0416] 겨드랑이부분 누래진 흰 옷은 정녕 가망이 .. 6 에혀 2014/06/22 4,815
    391112 코엑스 공사다끝났나요 3 삼성역 2014/06/22 2,278
    391111 부담스러운 시댁 25 살림초보 2014/06/22 12,949
    391110 저는 부모님 단점들의 결정체 입니다 2 기황후 2014/06/22 2,105
    391109 예전에 비슷하게 생긴 두 명 소개팅 해줘야하나 물었던 사람..후.. 5 ^^ 2014/06/22 2,323
    391108 오늘 무한도전 보셨나요~ 7 김태호호호 2014/06/21 4,350
    391107 67일째.. 12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17 bluebe.. 2014/06/21 1,557
    391106 도움주세요.(링크거는법) 4 컴맹 2014/06/21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