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255 일반글) 남편에게 맞은 기억은 지워지지 않나요? 13 언제쯤 2014/06/06 3,249
    386254 전년 대비 국세 수입 실적- 법인세 2조천 , 근로소득세 +2조.. 참맛 2014/06/06 1,038
    386253 마트에서 파는 자장면 맛있는거 추천요! 17 그네하야 2014/06/06 3,561
    386252 퇴직연금제도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 노후가 중요.. 2014/06/06 1,151
    386251 안양시장 재검해서 새누리됫다는데 경기 부산 뭐하나요 3 새누리는가능.. 2014/06/06 2,467
    386250 퍼즐연산 잘푸는분~풀어주세욤 6 수학연산 2014/06/06 829
    386249 안철수 대표를 귀하게 여기시는 안철수 지지자님들께... 71 체면 2014/06/06 2,512
    386248 [펌] 김준엽 전 고대총장님 변(辯).jpg 10 저녁숲 2014/06/06 2,088
    386247 개인주의가 만개한 사회를 소망합니다. 10 .. 2014/06/06 2,409
    386246 적양파즙 다인님과 대추 하늘정원님 보세요 1 무지개마마 2014/06/06 1,490
    386245 군대간 아들이 4 궁금맘 2014/06/06 2,106
    386244 마성의 도지사레요 ㅋㅋㅋ 22 2014/06/06 12,556
    386243 갑상선암이셨던분들... 10 힘들다 2014/06/06 4,338
    386242 동작구, 우광재를 소환하라~~!! 9 재보선 2014/06/06 2,856
    386241 개도 밥주는 사람 알아보는데 7 세월호 2014/06/06 1,322
    386240 손뉴스.. 서복현기자를 맬 보니 정 들었어요 ㅎㅎ 3 마니또 2014/06/06 2,220
    386239 안희정 선거기간에 이런 일이... 25 참~~ 2014/06/06 11,945
    386238 순금의땅 보신분 계세요?.여주답답.. 4 ㅇㅇ 2014/06/06 1,989
    386237 밥은안먹고픈데 과자. 빵. 아이스크림 넘 먹고 싶어요 11 어렵다 다이.. 2014/06/06 2,471
    386236 [국민TV] 9시 뉴스K 6월6일 - 지방선거 / 세월호 특보 .. 5 lowsim.. 2014/06/06 695
    386235 원순 문순 언니, 희연 희정 언니~~ 21 경기도민 2014/06/06 3,418
    386234 7.30 재보선 큰 이벤트네요. 7 ... 2014/06/06 1,646
    386233 관악대장군 이라고 아시나요? 8 2014/06/06 2,819
    386232 '낀 세대' 40대, 지방선거서 60%이상 野에 몰표 1 마니또 2014/06/06 1,346
    386231 지독한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21 우리는 2014/06/06 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