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833 세월호 녹취록.. 2 벼락맞는다... 2014/07/22 899
    399832 판교 백현마을 e 편한세상 7 ******.. 2014/07/22 2,623
    399831 초등6 덩치큰 아들 귀여운분들 7 ... 2014/07/22 1,645
    399830 아이가 하동관 곰탕을 잘 먹는데요...집에서어떻게 만들까요 3 곰탕어떻게 2014/07/22 1,854
    399829 샐러드마스타 오일스킬렛, mp5 쓰시는 분 계실까요 2 지름신 2014/07/22 4,350
    399828 오뚜기 씻어나온 쌀 주문했는데 먹을만한가요? 7 쌀떨어졌네요.. 2014/07/22 1,770
    399827 유리그릇 어디에 버리나요? 7 ~~ 2014/07/22 9,185
    399826 노회찬 긴급 기자회견, 24일까지 야권 연대되지 않으면 동작구 .. 27 단일화 2014/07/22 2,691
    399825 여드름 치료 종합병원VS개인병원 어디로 갈까요? 16 피부과 2014/07/22 3,199
    399824 서울 사는 민수겅입니다 22 민수겅 2014/07/22 3,047
    399823 오늘자 의정부고 졸업사진.jpg 17 ㅋㅋ 2014/07/22 5,895
    399822 4박5일 제주 여행 후기 14 제주여행 후.. 2014/07/22 6,212
    399821 스마트폰 위치추적, 상대가 모르게 할수 있는 어플이나 방법 없을.. === 2014/07/22 3,919
    399820 수육남은거 뭐해드세요? 7 점점 2014/07/22 1,898
    399819 고3 아이의 콘돔 ~~ 38 모라 2014/07/22 17,938
    399818 중학교 1학년 공부 방법 1 심란한 엄마.. 2014/07/22 1,460
    399817 납 없는 도자기 그릇 추천해 주세요. 1 그릇 2014/07/22 2,358
    399816 수시 논술전형,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였네요? 11 무식맘 2014/07/22 2,803
    399815 세월호대책위, 23~24일 안산-광화문 120리 도보행진 3 세월호특별법.. 2014/07/22 646
    399814 서울 사는 민영화입니다 29 전지현 2014/07/22 5,247
    399813 못사는 동네에 살아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 ..... 2014/07/22 2,109
    399812 탕웨이가 이쁜얼굴은 아니죠? 22 2014/07/22 5,703
    399811 일본 방사능 피폭된 리얼한 사진 4 큰일 2014/07/22 12,089
    399810 서울 종로구 순간 정전 없었나요? 3 정전 2014/07/22 1,025
    399809 뭐시기가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안 그랬나요? 2014/07/22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