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 입구의 후보현수막 불법 아니에요?

불법아님?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4-06-04 08:30:21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데 교문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괜찮다는데 정말인가요?
선관위 못 믿게된 지 오래돼서요.
IP : 175.223.xxx.6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4.6.4 8:34 AM (59.25.xxx.129)

    사진 찍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원글이
    '14.6.4 8:37 AM (175.209.xxx.142)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궁금해요.

  • 3. 몽이깜이
    '14.6.4 8:39 AM (211.36.xxx.122)

    아주 새눌당 밀려고 발악하네 당연 선거당일엔 공개적인 선거활동 완전 금진데 그거보고 찍으라고 떡하니 걸어 놓다니 불법선거운동 맞구만 먼저사진 찍어놓고 항의한뒤 직접 현수막 걷어버리겠음요 나중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소하세요 선관위나 정당에

  • 4. Sati
    '14.6.4 8:40 AM (14.47.xxx.165)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5. 원글이
    '14.6.4 8:51 AM (220.120.xxx.72)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곳 선관위에선 담장을 둘러싼건 안되지만 가는길 양옆은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 6. Sati
    '14.6.4 8:59 AM (14.47.xxx.165)

    어느지역이세요??

  • 7. Sati
    '14.6.4 9:00 AM (14.47.xxx.165)

    지금 전화 중이에요. 선관위랑

  • 8. 긴허리짧은치마
    '14.6.4 9:03 AM (124.54.xxx.166)

    녹취하시고 상담하는사람 소속 이름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걸려있던 플랭이면 몰라도 둘러싼건안돼고 양옆은괜찮다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 9. Sati
    '14.6.4 9:08 AM (14.47.xxx.165)

    아... 정말... 답답하네요.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 주셔야...
    선관위하고 통화 했는데 지역을 알려 주면 인원 파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 10. 원글이
    '14.6.4 9:10 AM (119.207.xxx.19)

    경기도 과천 8단지 관문초등학교 앞입니다.

  • 11. 원글이
    '14.6.4 9:11 AM (119.207.xxx.19)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가 어려우니 윗님께 대신 부탁드려요.

  • 12. 원글이
    '14.6.4 9:13 AM (119.207.xxx.19)

    통화한 사람 이름은 적어뒀어요.

  • 13.
    '14.6.4 9:15 AM (39.7.xxx.214)

    제가 간 곳은 다걸려있던데요?

  • 14. 투표소만 아니면
    '14.6.4 9:21 AM (203.152.xxx.128)

    대략 투표소(시설)만 아니면 됩니다. ^^

  • 15. 걸려있었더라도
    '14.6.4 9:22 AM (119.207.xxx.19)

    걸려있었어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이면 철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제 봤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755 동창 4명 모이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맛집 좀 알려 주세요. 12 00 2014/06/24 3,050
39175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원피스 1 찾아주세요 2014/06/24 1,851
391753 16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습..단원고 여학생 추정 18 세월호. 2014/06/24 2,502
391752 영양제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5 43살 빈혈.. 2014/06/24 1,469
391751 헤어왁싱하면 머리결 상해요? 불안 2014/06/24 2,952
391750 이 쇼파커버는 구할 수 없나요??? ㅠㅠ 7 no 2014/06/24 1,854
391749 플룻배우기.40대중반. 8 초록나무 2014/06/24 4,317
391748 대구지법 "아들에 과다 증여, 딸 유류분 침해한 것&q.. 샬랄라 2014/06/24 2,034
391747 얼마전 "이만원에 양심을판~" 생략. 4 씁쓸 2014/06/24 2,471
391746 3년정도 매실청 담겨있던 항아리를 구웠더니 찐한 진액이 밖으로 .. 5 매실 항아리.. 2014/06/24 4,173
391745 합의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뺑소니 2014/06/24 1,134
391744 미국에서도 남들의 관심 끌려고 아이에게 소금밥 먹인 엄마가 있었.. 3 ........ 2014/06/24 1,693
391743 아이혼자 제주도 비행기 탑승가능한가요?(생일지난12살요) 3 ... 2014/06/24 1,820
391742 미국 4주 학교 연수가는 대학생,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 보험 2014/06/24 1,336
391741 초1 남아... 독서록을 하루에 2개씩 쓴대요.. 7 ... 2014/06/24 2,093
391740 아이들이 혹 할만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는 뭘까요 7 엄마밥 2014/06/24 2,130
391739 이모,나 살아 돌아왔어..ㅠㅠ 19 ... 2014/06/24 15,310
391738 피가 덜가신 옷 어떻게해요? 4 세탁 2014/06/24 1,356
391737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quo.. 10 oops 2014/06/24 1,533
391736 매실항아리 날파리 4 매실사랑 2014/06/24 1,861
391735 얼마전 아이가 기흉이었다는 글을 보고 2 주근깨 2014/06/24 2,038
391734 향수 추천 해주셔요.. 이세이 미야케 류의... 2 향수 2014/06/24 1,432
391733 아이가 구내염일땐 어떡해야 하죠?? 11 ... 2014/06/24 5,998
391732 아이허브에요, 님들 2014/06/24 957
391731 노년의 비밀 74 엘리스 2014/06/24 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