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 입구의 후보현수막 불법 아니에요?

불법아님?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14-06-04 08:30:21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데 교문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괜찮다는데 정말인가요?
선관위 못 믿게된 지 오래돼서요.
IP : 175.223.xxx.6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4.6.4 8:34 AM (59.25.xxx.129)

    사진 찍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원글이
    '14.6.4 8:37 AM (175.209.xxx.142)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궁금해요.

  • 3. 몽이깜이
    '14.6.4 8:39 AM (211.36.xxx.122)

    아주 새눌당 밀려고 발악하네 당연 선거당일엔 공개적인 선거활동 완전 금진데 그거보고 찍으라고 떡하니 걸어 놓다니 불법선거운동 맞구만 먼저사진 찍어놓고 항의한뒤 직접 현수막 걷어버리겠음요 나중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소하세요 선관위나 정당에

  • 4. Sati
    '14.6.4 8:40 AM (14.47.xxx.165)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5. 원글이
    '14.6.4 8:51 AM (220.120.xxx.72)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곳 선관위에선 담장을 둘러싼건 안되지만 가는길 양옆은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 6. Sati
    '14.6.4 8:59 AM (14.47.xxx.165)

    어느지역이세요??

  • 7. Sati
    '14.6.4 9:00 AM (14.47.xxx.165)

    지금 전화 중이에요. 선관위랑

  • 8. 긴허리짧은치마
    '14.6.4 9:03 AM (124.54.xxx.166)

    녹취하시고 상담하는사람 소속 이름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걸려있던 플랭이면 몰라도 둘러싼건안돼고 양옆은괜찮다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 9. Sati
    '14.6.4 9:08 AM (14.47.xxx.165)

    아... 정말... 답답하네요.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 주셔야...
    선관위하고 통화 했는데 지역을 알려 주면 인원 파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 10. 원글이
    '14.6.4 9:10 AM (119.207.xxx.19)

    경기도 과천 8단지 관문초등학교 앞입니다.

  • 11. 원글이
    '14.6.4 9:11 AM (119.207.xxx.19)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가 어려우니 윗님께 대신 부탁드려요.

  • 12. 원글이
    '14.6.4 9:13 AM (119.207.xxx.19)

    통화한 사람 이름은 적어뒀어요.

  • 13.
    '14.6.4 9:15 AM (39.7.xxx.214)

    제가 간 곳은 다걸려있던데요?

  • 14. 투표소만 아니면
    '14.6.4 9:21 AM (203.152.xxx.128)

    대략 투표소(시설)만 아니면 됩니다. ^^

  • 15. 걸려있었더라도
    '14.6.4 9:22 AM (119.207.xxx.19)

    걸려있었어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이면 철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제 봤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071 시의원투표 방법가르쳐주세요 9 투표 2014/06/04 2,299
385070 왜 82에선 무덤덤한 분위기인가요? 8 이젠 길사장.. 2014/06/04 1,568
385069 시방까지 잠에빠져있는 3남매 2 경기도민 2014/06/04 1,358
385068 김성령씨가 왜 칭찬 듣는건가요?? 42 gus 2014/06/04 14,296
385067 통장이 차로 노인들 투표장소로 단체로 모셔다드리는행위. 계속. .. 18 봄날아와라 2014/06/04 2,511
385066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오유펌 저녁숲 2014/06/04 1,435
385065 투표하면서 투표함 교체(다음 투표때 ) 건의했어요 1 ... 2014/06/04 732
385064 첨가물없는 두유는 없는건지.. 8 유유 2014/06/04 3,075
385063 사전투표 명의도용 경찰 수사 착수 6 브낰 2014/06/04 1,134
385062 너무들 한다..진짜 4 리메 2014/06/04 1,435
385061 저기ᆞᆢᆞ홈쇼핑ᆢ어찌하는건가요? 6 선거완료 2014/06/04 1,550
385060 우리 아이 첫투표했습니다 9 2014/06/04 1,126
385059 투표하고 왔어요~~^^ 1 서초동아줌마.. 2014/06/04 515
385058 투표했어요. .. 2014/06/04 456
385057 김시곤 전 국장 “길환영 사장과 ‘대질 심문’ 하겠다” 15 샬랄라 2014/06/04 1,532
385056 딸아이와 여행이 불편해 질것 같아요 6 여행 2014/06/04 2,889
385055 실망야 1 누름통 2014/06/04 753
385054 정치다방 듣다가 공감했던 말 1 어제 2014/06/04 1,043
385053 판교임대아파트 조언드려요~학교문제 1 ㅇᆞㅇ 2014/06/04 1,655
385052 (이름부르기) 오늘은 꼭 돌아와요~ 4 .... 2014/06/04 617
385051 김기춘 여기저기 고소하고 난리네요- 14 고소의 달인.. 2014/06/04 3,609
385050 지역별로 투표인증해볼까요? 43 관악구 2014/06/04 1,232
385049 월급 4월 17%, 5월 10%가 깍여 나왔어요 14 투표잘하자 2014/06/04 2,444
385048 오늘 집전화로 자기 찍어달라고 운동하는거 선거법 위반이지요? 7 집전화 2014/06/04 1,138
385047 무슨 모델가족같네요 10 인천시장후보.. 2014/06/04 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