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 입구의 후보현수막 불법 아니에요?

불법아님?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4-06-04 08:30:21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데 교문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괜찮다는데 정말인가요?
선관위 못 믿게된 지 오래돼서요.
IP : 175.223.xxx.6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4.6.4 8:34 AM (59.25.xxx.129)

    사진 찍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원글이
    '14.6.4 8:37 AM (175.209.xxx.142)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궁금해요.

  • 3. 몽이깜이
    '14.6.4 8:39 AM (211.36.xxx.122)

    아주 새눌당 밀려고 발악하네 당연 선거당일엔 공개적인 선거활동 완전 금진데 그거보고 찍으라고 떡하니 걸어 놓다니 불법선거운동 맞구만 먼저사진 찍어놓고 항의한뒤 직접 현수막 걷어버리겠음요 나중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소하세요 선관위나 정당에

  • 4. Sati
    '14.6.4 8:40 AM (14.47.xxx.165)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5. 원글이
    '14.6.4 8:51 AM (220.120.xxx.72)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곳 선관위에선 담장을 둘러싼건 안되지만 가는길 양옆은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 6. Sati
    '14.6.4 8:59 AM (14.47.xxx.165)

    어느지역이세요??

  • 7. Sati
    '14.6.4 9:00 AM (14.47.xxx.165)

    지금 전화 중이에요. 선관위랑

  • 8. 긴허리짧은치마
    '14.6.4 9:03 AM (124.54.xxx.166)

    녹취하시고 상담하는사람 소속 이름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걸려있던 플랭이면 몰라도 둘러싼건안돼고 양옆은괜찮다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 9. Sati
    '14.6.4 9:08 AM (14.47.xxx.165)

    아... 정말... 답답하네요.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 주셔야...
    선관위하고 통화 했는데 지역을 알려 주면 인원 파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 10. 원글이
    '14.6.4 9:10 AM (119.207.xxx.19)

    경기도 과천 8단지 관문초등학교 앞입니다.

  • 11. 원글이
    '14.6.4 9:11 AM (119.207.xxx.19)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가 어려우니 윗님께 대신 부탁드려요.

  • 12. 원글이
    '14.6.4 9:13 AM (119.207.xxx.19)

    통화한 사람 이름은 적어뒀어요.

  • 13.
    '14.6.4 9:15 AM (39.7.xxx.214)

    제가 간 곳은 다걸려있던데요?

  • 14. 투표소만 아니면
    '14.6.4 9:21 AM (203.152.xxx.128)

    대략 투표소(시설)만 아니면 됩니다. ^^

  • 15. 걸려있었더라도
    '14.6.4 9:22 AM (119.207.xxx.19)

    걸려있었어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이면 철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제 봤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132 갤럭시 미니 1 zzz 2014/06/27 976
392131 믹서기 어떤거 쓰세요? 멸치가루 2014/06/27 793
392130 취하고 싶은데.. 술을 못마셔요... 8 2014/06/27 1,745
392129 문재인의원 - 세월호특별법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7 참맛 2014/06/27 1,133
392128 목주름이요 2 .. 2014/06/27 1,575
392127 놀이터에서 배우는 욕..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왔네요.. 4 초딩맘 2014/06/27 1,182
392126 폼롤러 써보신분계세요? 2 딱딱 2014/06/27 2,511
392125 청바지 보이프렌드핏 이건 어떤 스타일 이예요? 10 문의요 2014/06/27 2,488
392124 장예원 아나운서 여우짓 63 ..... 2014/06/27 58,193
392123 치료는 않고 진료비만 챙긴 병원 공개 1 링크 2014/06/27 1,178
392122 조우종이란 김지민이랑 정말 뭐 있어요? 6 방송용? 2014/06/27 6,164
392121 미디어 토크(6.27) - "KBS 풀어줬다가 피봤다&.. 3 lowsim.. 2014/06/27 957
392120 세월호.. 믿을만한 기부처를 알려주세요.. 6 곰팅 2014/06/27 1,519
392119 마늘짱아찌..... 2 어쩌죠? 2014/06/27 1,677
392118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여호와의 증인)이 소름끼치고 무.. 7 불쾌하다 2014/06/27 5,530
392117 공인중개사 준비 기간 궁금합니다.. 4 ... 2014/06/27 2,772
392116 목이 붓거나 염증 있을 때 마시면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3 -- 2014/06/27 3,383
392115 김어준 파파이즈14-세월호,통화삭제 나왔네요. 4 트윙클 2014/06/27 2,689
392114 동부화재 재택근무 어떤가요? 2 재택근무 2014/06/27 3,712
392113 '세월호 담당' 진도경찰서 경찰 투신자살 이유는? 남겨둔 카톡 .. 3 새월호 담당.. 2014/06/27 3,760
392112 [국민TV 6월27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2 lowsim.. 2014/06/27 902
392111 다섯살 아이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5 울고싶다.... 2014/06/27 3,854
392110 여전히 백색가전은 엘지가 갑인가요? 17 가전제품 2014/06/27 3,558
392109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청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 국내선 2014/06/27 2,098
392108 중.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국어사전 추천해주세요. 국어사전 2014/06/27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