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얼굴을 피켓으로 만들어 선거운동하는 것..
대통령은 중립의무가 있지만..
후보는 대통령의 얼굴이 자기 당선에 유리하다 생각해서 피켓을 만들어 사용하므로..
대통령은 이용을 당했을 뿐..
문제가 없다.
2. 홍보용 점퍼 걸치고 투표한 것..
홍보용이 아니라 의복이라 생각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러 온 사람을 제지할 순 없었다는 해명..
정말 어처구니 없고 치졸하네요.
이렇게 해명하라고 아침부터 교육 받았겠죠.
항의 전화 받느라 고생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