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3,043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533 새콤한 자두로 자두술 담으려고 합니다‥설탕은?? 3 자두야 2014/06/19 1,616
390532 아파트 화장실 누수문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도와주세요 2014/06/19 7,524
390531 실거주 목적 집매매 고견 부탁드려요. 3 .. 2014/06/19 1,650
390530 낼모레마흔 생리이틀해요 1 사랑스러움 2014/06/19 1,945
390529 slr)의료민영화 대박 댓글! 2 참맛 2014/06/19 2,343
390528 연애하는 중딩 그냥 놔둬야 할까요? 8 열심맘 2014/06/19 2,536
390527 이를 도자기재질로 씌울때 비용요 1 치과비용 2014/06/19 1,851
390526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꼬리랑 눈흰자부위에 책에 찍혔다고 하는데요.. 2 급질요 2014/06/19 1,171
390525 알자지라, '세월호 선장 재판 후 박근혜도 재판 받아야' 2 바그네심판 2014/06/19 1,807
390524 집 전화 비용 어떤지 봐주세요. 7 kt 2014/06/19 1,432
390523 피아노반주 얼마정도 줘야 하나요? 6 시세 2014/06/19 2,288
390522 다시 만난 박원순-정몽준 ”정치 선후배 하자” 12 세우실 2014/06/19 2,684
390521 웹툰이나 웹소설 재밌는 거 추천 해주세요^ ^ 46 ... 2014/06/19 7,672
390520 페북통펌-박유하를 말한다. 7 참맛 2014/06/19 1,266
390519 학부모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 117 노조해체 2014/06/19 10,855
390518 공기업 너무 욕하지 마세요. 급여,복지 좋다는거 다 거품이예요... 43 .. 2014/06/19 18,004
390517 제 버킷리스트예요. 정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하고 싶어.. 7 저는 2014/06/19 3,177
390516 중고차 매매에 대한 궁금증 2 몰라서 2014/06/19 1,216
390515 돼지고기 갈은것으로 스팸맛 나는 레시피 10 .. 2014/06/19 2,994
390514 월드컵 우리나라 시청률 나왔네요 2 TV시청률 2014/06/19 2,193
390513 나물 삶는 용도로 가벼운 냄비 뭐 괜찮은 것 없을까요? 5 ^^ 2014/06/19 2,059
390512 정동영,손학규이 노무현에 대해 잘못한 일이 있나요 5 안빠 2014/06/19 1,596
390511 (급. 결제직전)인간중독 재밌나요?? 31 .. 2014/06/19 6,022
390510 경기도 수지에서 8201타는 아파트 전세 7 잊지말자 2014/06/19 2,481
390509 제가 예민한건지 한번 봐 주세요 언니들! 3 ?? 2014/06/1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