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782 더운데 나가서 일보고 지쳐 들어왔더니. 5 아이고..... 2014/07/19 3,719
398781 주말에 뭐 해드시나요? 메뉴좀 공유해요 9 2014/07/19 2,444
398780 [국민라디오]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7.19) - 적중한 김.. lowsim.. 2014/07/19 1,069
398779 [함께해요] 엄마부대? 웃기지 마라! 우리가 진짜 엄마다! 1 청명하늘 2014/07/19 1,506
398778 정품시디는 몇년 지나고 다시 들어도 괜찮은건가요? ... 2014/07/19 785
398777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은 아내의 외모? 35 외모 2014/07/19 17,265
398776 선풍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ㅠ 7 결정장애 2014/07/19 1,922
398775 무식한 질문이라 삭제합니다 16 .. 2014/07/19 2,640
398774 (급질)전자제품기사분 5 2014/07/19 1,115
398773 엄마부대봉사단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지 격려..ㅎㅎ 6 트윗 2014/07/19 1,633
398772 육전(소고기전)할때 어느부위로 해야 맛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초보주부 2014/07/19 7,150
398771 쌍꺼풀수술 아픈가요? 12 아픈거싫어 2014/07/19 8,649
398770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원래 표적'푸틴 러 대통령?' 6 === 2014/07/19 2,789
398769 이병기는 통과된거에요??ㅡㅡ; 7 뉴스를못봐서.. 2014/07/19 1,484
398768 드라마 몰아보기 (개늑시 투윅스) 7 햐햐햐 2014/07/19 1,594
398767 쉬고 싶어요... 1 ... 2014/07/19 1,014
398766 재도전- 이 노래 아시는 분 정말 안 계세요? 3 제발 2014/07/19 1,010
398765 반복청취 vs 다양한 청취??? 어떤게 1 리스닝고난 2014/07/19 856
398764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2014/07/19 890
398763 오이지 짜는 방법요 6 ? 2014/07/19 3,814
398762 롯본기하고 우에노공원쪽하고 거리가 먼가요? 1 일본 2014/07/19 942
398761 뉴스타파 최승호PD 페이스북 14 ... 2014/07/19 2,741
398760 권은희 후보 측 '억울... 규정 따라 처리했을뿐..' 1 재산신고 2014/07/19 1,755
398759 오쿠, 많이들 쓰시지요? 13 부모님께 드.. 2014/07/19 3,876
398758 코코마켓 1년을하루같.. 2014/07/1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