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844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160 브랜드 추천 2 가방 2014/06/01 569
384159 고승덕씨네는 이혼하면서 애들을 부인이 맡았네요. 19 ..... 2014/06/01 20,113
384158 괜찮은 좌욕기 좀 추천해주세요~ 3 좌욕기 2014/06/01 2,440
384157 고승덕 친딸 '아들 때문에 울었다는 말에 폭로 결심' 12 들통났네 2014/06/01 8,545
384156 몽즙 전철은 타봤는가? 5 으이그 2014/06/01 1,508
384155 이 시국에 수십억 원격의료시범사업 강행? 왜? 2 시계는간다... 2014/06/01 1,230
384154 전국각시도교육감 여론조사결과 정리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1 집배원 2014/06/01 1,507
384153 급~ 한국 방문 2 kys 2014/06/01 1,017
384152 프랜차이즈 맛있는 빙수집 어딘가요? 7 빙수 2014/06/01 2,043
384151 고승덕 딸이 한겨레랑 인터뷰했네요 20 뉴욕아줌마 2014/06/01 11,662
384150 경기일보라는 신문 받으신 분 없으세요? 3 ㅇㅇ 2014/06/01 657
384149 2014년 5월 31일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집회 샷 1 우리는 2014/06/01 1,048
384148 일일 청소원 했던 정몽준 후보 정작 미화원 권리찾기 현장은 외면.. 2 샬랄라 2014/06/01 2,263
384147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난사건 입니다. 11 지혜 2014/06/01 2,504
384146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냉정한건 자존감 때문일까요? 2 있잖아요 2014/06/01 2,331
384145 라꾸라꾸 침대 써 보신 분 계세요? 5 꼭 침대 필.. 2014/06/01 2,954
384144 이상해요 농약급식 감사원 조사결과 기사가 별로 없어요 4 slsksh.. 2014/06/01 1,139
384143 오늘도 실종자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6 기다림 2014/06/01 775
384142 박태준. . . 3 허럴럴 2014/06/01 5,004
384141 아직 도망못가고 오늘밤 도망나왔어요. 53 너무 죄송합.. 2014/06/01 12,967
384140 "외신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냐고.. 7 샬랄라 2014/06/01 3,278
384139 발톱모양이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2 철분제 2014/06/01 2,555
384138 정몽준은 아들이 발목을 잡고, 고승덕은 딸이 발목을 잡고.. 14 집안단속 2014/06/01 4,302
384137 캔디 라는 이름이요... 11 .. 2014/06/01 9,274
384136 조희연교육감 후보의 아들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5 서울시교육감.. 2014/06/01 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