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844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261 전년 대비 국세 수입 실적- 법인세 2조천 , 근로소득세 +2조.. 참맛 2014/06/06 1,038
386260 마트에서 파는 자장면 맛있는거 추천요! 17 그네하야 2014/06/06 3,560
386259 퇴직연금제도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 노후가 중요.. 2014/06/06 1,151
386258 안양시장 재검해서 새누리됫다는데 경기 부산 뭐하나요 3 새누리는가능.. 2014/06/06 2,467
386257 퍼즐연산 잘푸는분~풀어주세욤 6 수학연산 2014/06/06 829
386256 안철수 대표를 귀하게 여기시는 안철수 지지자님들께... 71 체면 2014/06/06 2,512
386255 [펌] 김준엽 전 고대총장님 변(辯).jpg 10 저녁숲 2014/06/06 2,088
386254 개인주의가 만개한 사회를 소망합니다. 10 .. 2014/06/06 2,409
386253 적양파즙 다인님과 대추 하늘정원님 보세요 1 무지개마마 2014/06/06 1,490
386252 군대간 아들이 4 궁금맘 2014/06/06 2,106
386251 마성의 도지사레요 ㅋㅋㅋ 22 2014/06/06 12,556
386250 갑상선암이셨던분들... 10 힘들다 2014/06/06 4,338
386249 동작구, 우광재를 소환하라~~!! 9 재보선 2014/06/06 2,856
386248 개도 밥주는 사람 알아보는데 7 세월호 2014/06/06 1,321
386247 손뉴스.. 서복현기자를 맬 보니 정 들었어요 ㅎㅎ 3 마니또 2014/06/06 2,220
386246 안희정 선거기간에 이런 일이... 25 참~~ 2014/06/06 11,944
386245 순금의땅 보신분 계세요?.여주답답.. 4 ㅇㅇ 2014/06/06 1,989
386244 밥은안먹고픈데 과자. 빵. 아이스크림 넘 먹고 싶어요 11 어렵다 다이.. 2014/06/06 2,471
386243 [국민TV] 9시 뉴스K 6월6일 - 지방선거 / 세월호 특보 .. 5 lowsim.. 2014/06/06 695
386242 원순 문순 언니, 희연 희정 언니~~ 21 경기도민 2014/06/06 3,418
386241 7.30 재보선 큰 이벤트네요. 7 ... 2014/06/06 1,645
386240 관악대장군 이라고 아시나요? 8 2014/06/06 2,819
386239 '낀 세대' 40대, 지방선거서 60%이상 野에 몰표 1 마니또 2014/06/06 1,346
386238 지독한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21 우리는 2014/06/06 4,705
386237 된장이여 1 된장녀 2014/06/0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