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316 아주 솔직하게.. 5 ㅇㅇ 2014/07/27 2,067
401315 중학생 딸과 제주 여행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 제주도 2014/07/27 1,792
401314 화가나서 미칠것같을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검은거북 2014/07/27 4,107
401313 대학 시간강사 지원시 이력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나요? 우리탱고 2014/07/27 1,230
401312 보상.배상 다빼고 진상조사 특별법도 안하겠다니... 8 미안하다 얘.. 2014/07/27 1,188
401311 40넘어서 초산 하신분들 계신가요? 14 ... 2014/07/27 5,529
401310 얼토당토 않은 지름신이 왔는데 어쩌죠? 36 홍두아가씨 2014/07/27 10,786
401309 8월 6일부터 휴가로 2박3일 여행간다면? 11 50대 아줌.. 2014/07/27 2,154
401308 허락도 없이 회원 닉으로... 11 건너 마을 .. 2014/07/27 1,727
401307 홍삼이랑 한약이랑 같이 복용해도 괜찮나요? 3 딸기체리망고.. 2014/07/27 1,611
401306 천벌 받을.. 5 ㅇㅇㅇ 2014/07/27 1,963
401305 요즘 바지 뭐 입으세요? 1 ... 2014/07/27 1,719
401304 친구 시어머니 상 부조금은? 5 부조그 2014/07/27 6,920
401303 여자 샌들 브랜드 추천부탁드려요 2 ... 2014/07/27 3,076
401302 떡 맞출때 팩에 포장 4 2014/07/27 1,227
401301 어제 마스터쉐프코리아~~보신분? 22 오리온 2014/07/27 6,129
401300 아주 빚내서 집사라고.. ... 2014/07/27 1,829
401299 방학동안 배꼽 빠지게 웃을 재밌는 책 추천해 주세요~ 초등6 2014/07/27 681
401298 발사믹?포도주? 가지찜 아시는분 1 .. 2014/07/27 1,170
401297 속눈썹 연장하시는 분들.. 8 ㅇㅇ 2014/07/27 36,797
401296 카라멜콘과 땅콩.. 어머나..! 23 2014/07/27 12,914
401295 푸쉬업이랑 스쿼트 궁금한게 있어요~ 7 ㅡㅡ 2014/07/27 2,844
401294 아들이 자꾸 쓰담 쓰담 해달라고 해요. 4 ... 2014/07/27 2,735
401293 그러니까 국정원이 세월호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했다는 결론이네요 26 아마 2014/07/27 5,647
401292 체구가 작은 아이 성장판 검사를 해야 하나요? 4 성장판검사 2014/07/2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