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896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036 지방이식 해놓고 살쪘다고 하소연하는 지인 13 .. 2014/08/20 5,568
409035 일베글 보다 중요한 2 헉::: 2014/08/20 930
409034 홈쇼핑 갑자기 세일하니 억울해서...차액환불 받았어요. 35 boa 2014/08/20 10,129
409033 김치찌개 or 고추장 감자찌개 4 얼크큰 2014/08/20 1,708
409032 김영오씨 청와대行…대통령 면담 시도 21 힘내세요 2014/08/20 2,060
409031 마늘에도 나방이 생기나봐요.ㅠ.ㅠ 2 마늘 2014/08/20 2,252
409030 어른들은 쌀 산다 안하시고 쌀판다 하시는데 15 .. 2014/08/20 6,078
409029 재건축 도급제 방식 질문이여 4 무명씨 2014/08/20 2,319
409028 진.상.대.세...진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 ㅇㅇ 2014/08/20 1,501
409027 보라매 공원,대방역 쪽 사시는 분 어디가 살기좋은가용? 3 궁금이용 2014/08/20 2,899
40902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20pm]인권통- '포기하지 말자' .. lowsim.. 2014/08/20 798
409025 린넨 100과 코튼 70 린넨 30 차이는? 4 dadada.. 2014/08/20 2,846
409024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방비워달라면.. 8 .... 2014/08/20 3,245
409023 교황의 약속 갱스브르 2014/08/20 803
409022 중국 북경국제도서전에 가는데 근처 가 볼만한곳 추천 바랍니다. 3 베이징 2014/08/20 829
409021 지방이식 4 khm123.. 2014/08/20 1,513
409020 중국에 관한 다큐를 찾고 있어요 4 제인에어 2014/08/20 1,214
409019 수사권.기소권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 고발뉴스 펌 11 청명하늘 2014/08/20 2,263
409018 정부여당에서 목숨걸고 숨겨야 하는 뭔가 있는거죠? 4 조작국가 2014/08/20 972
409017 미씨 USA에 글 올렸다가 2400 만불 제소당해... 5 파밀리어 2014/08/20 3,632
409016 결혼후 오피스텔 원룸에 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10 .. 2014/08/20 4,071
409015 신북 스프링폴 괜찮나요??? 3 Zzz 2014/08/20 1,352
409014 남자도 인물값 하나요? 20 늦더위 2014/08/20 5,958
409013 (끌어올림) 국민이 요구한다 유가족과 협상하라!! 5 세월호 2014/08/20 778
409012 이런 날씨에 활어회 먹어도 될까요 3 2014/08/20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