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310 유정복 후보 누구랑 휴일에 밥 먹은걸까요? 뉴스타파 - 유정복,.. 6 123 2014/05/28 1,813
    385309 jtbc에서 김홍신씨 나와 시원한 말씀하시네요 21 저녁숲 2014/05/28 10,556
    385308 순금귀걸이를 샀는데요. 잠기지가 않아요. ... 2014/05/28 1,176
    385307 속보)안대희 총리후보직 사퇴 20 bluebe.. 2014/05/28 3,897
    385306 일상 글 죄송해요. 10 .... 2014/05/28 1,300
    385305 근데요, 왜 그렇게 농약에 집착을 하는지? 18 유기농만먹고.. 2014/05/28 2,275
    385304 박영선 ”새누리, 김기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어” 3 세우실 2014/05/28 2,529
    385303 조희연 교육감 후보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 자료 정리 된 것 .. 11 까칠마눌 2014/05/28 1,594
    385302 악마들이 역풍을 불고 있는것을 알고 있군요.. 7 。。 2014/05/28 1,712
    385301 세월호 진상규명 아바즈 청원 __ 2014/05/28 616
    385300 저보고 시장선거 나가랍니다. 11 .. 2014/05/28 1,610
    385299 박시장님 예전에 비해 언변이 정말 많이 느신 것 같지 않나요? 9 ㅁㅁ 2014/05/28 1,828
    385298 다음 싸이트 괜찮은가요? 1 다음 2014/05/28 914
    385297 투표합시다. 그리고 개표 눈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2 그루터기 2014/05/28 547
    385296 서울교육감 조희연후보 실질적으로 돕는법 6 녹색 2014/05/28 1,185
    38529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8pm] 인권통-지역인권 이야기 lowsim.. 2014/05/28 711
    385294 안대희 떠나는 길도 추잡스럽네요 30 조작국가 2014/05/28 13,611
    385293 친구분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7 .. 2014/05/28 1,718
    385292 제빵기 빵 가운데가 푹 꺼질때 4 빵빵 2014/05/28 1,650
    385291 안대희 변호사가 변호한 모든 사건내역을 공개하라 4 전관예우 2014/05/28 1,240
    385290 안대희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 39 사퇴 2014/05/28 3,700
    385289 무서워요.. 6 .. 2014/05/28 1,628
    385288 박원순 시장님 페북. 역시입니다! 6 저녁숲 2014/05/28 2,328
    385287 82 쿡분들의 좋은점들 5가지 21 ㅇㅇ 2014/05/28 2,340
    385286 "정부여당의 '박원순 죽이기' 공작 시작됐다".. 6 샬랄라 2014/05/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