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788 태양의 빛은 도대체 누군가요 ㅎㅎ 4 루나틱 2014/06/03 1,027
    386787 오늘은세월호참사49재)저는서명받으러가요 5 2014/06/03 816
    386786 빙빙돌고 토할것 같아요 21 저좀 2014/06/03 3,364
    386785 효과있는 크림 뭐가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9 습진 2014/06/03 1,688
    386784 진도 시각장애 안마봉사자들 " 마지막 한 가족 남을때까.. 5 11 2014/06/03 1,183
    38678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03am] 또 다시 박근혜인가? lowsim.. 2014/06/03 774
    386782 지하철 역내 불법선거운동신고했어요 19 투덜이 2014/06/03 2,511
    386781 오늘 안산 분향소 갑니다 9 ㅇㅇ 2014/06/03 1,025
    386780 파마머리는 왜 일주일도안가서 1 ㄱ노 2014/06/03 1,665
    386779 일반 세탁기용 세제 뭐가 젤 좋은가요? 6 세제 2014/06/03 2,252
    386778 (김진표이재정) 고양시민 어떻게해요? 16 고양시민 2014/06/03 1,501
    386777 AFP 고승덕 후보 선거판세 큰 타격 입었다 보도 3 light7.. 2014/06/03 1,805
    386776 햐~ 대구 시장선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11 바람의이야기.. 2014/06/03 3,997
    386775 새누리아웃! 용인시장~ 8 ... 2014/06/03 1,505
    386774 아래 지리산 딸기 패스하세요 6 ???? 2014/06/03 1,321
    386773 서울시 아이들은 2 짜가사리 2014/06/03 1,021
    386772 지리산 산딸기 먹고있습니다. 신선, 자연의 맛 4 .. 2014/06/03 1,563
    386771 전국시도 진보교육감후보 명단-교육감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1 집배원 2014/06/03 1,361
    386770 농사를 보며 공산품이구나 생각합니다. 2 농산물 2014/06/03 1,247
    386769 발모팩만들려는데요(재료구입처알려주세요) 6 비프 2014/06/03 2,001
    386768 한겨레) KBS ‘보도개입 비판’ 부장 6명 지방 평기자로 발령.. 8 브낰 2014/06/03 1,370
    386767 새누리 망해라 22 투표 잘 합.. 2014/06/03 2,631
    386766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3 흠.... 2014/06/03 1,848
    386765 냉장고 플라스틱 판넬에 베인 김치얼룩 ㅠㅠㅠ 6 소요 2014/06/03 1,768
    386764 상악동 거상술 해보신분?? 3 풍치 2014/06/03 1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