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724 캔디 양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30 dd 2014/06/05 12,891
    386723 세탁소에 맡긴 옷이 없어졌대요. 3 ㅠㅠ 2014/06/05 1,672
    386722 생리일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폐경되는 건가요.. 2 생리 2014/06/05 5,819
    386721 핸폰액정 전체가 금이 갔어요... 10 어떡해 2014/06/05 1,879
    386720 급질-또띠아 쌀라미 터키햄 안구워도되죠? 9 ... 2014/06/05 1,413
    386719 알쏭달쏭 투표와 개표 2. - 용어와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4 나거티브 2014/06/05 986
    386718 정봉주의 전국구 23회 - 지방선거 '한방에 쫙' 완전정복! 2 lowsim.. 2014/06/05 1,395
    386717 7·30 재보선 '미니총선'급 되나 2 201404.. 2014/06/05 1,104
    386716 與, 교육감선거 폐지·임명제 전환법안 발의 4 우리는 2014/06/05 1,547
    386715 매실액기스 넣은 요리 싫어하는 분 안 계신가요? 9 매실 2014/06/05 2,544
    386714 이문세 갑상선암이 재발되었다네요 23 .. 2014/06/05 14,957
    386713 차 있다 없으신 뚜벅이 님들께 16 질문 2014/06/05 3,586
    386712 안산은 다행히 힘겹게 제종길 의원이 당선됐어요 23 안산시민 2014/06/05 3,548
    386711 부부 각방 쓰시는 님들요 5 부부 2014/06/05 3,568
    386710 완패는 아닐지 몰라도 패배한 선거입니다. 30 oops 2014/06/05 3,964
    386709 오거돈사무실 전화번호 아시는분?? 10 오잉 2014/06/05 2,820
    386708 엄청난 필력...... 18 페북펌 2014/06/05 5,769
    386707 흠.. 특목고의 정의가 바뀌었군요-_- 2 루나틱 2014/06/05 1,644
    386706 시사통 - 6.4지방선거, 야당의 근소한 승리일지 몰라도 내용면.. 4 lowsim.. 2014/06/05 1,231
    386705 그나저나 유병언은 왜 조용하대요? 6 .. 2014/06/05 2,244
    386704 맥북과 노트북 차이 5 중2 2014/06/05 6,680
    386703 박근혜 기표 대선 투표용지 파주시 개표소에도 발견됐다 4 샬랄라 2014/06/05 1,732
    386702 세월호 뉴스좀 보고 싶습니다. 3 이제 2014/06/05 802
    386701 근데 왜 남경필씨는 부인이랑 안나오나요 6 궁금 2014/06/05 13,896
    386700 낫또 .. 어디가면 살 수 있죠? 4 .. 2014/06/05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