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773 꼬마손님들을 무시한 분식집 아저씨 32 2014/08/19 10,530
    408772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2014/08/19 1,320
    408771 친구한테 섭섭해요 2 섭섭 2014/08/19 1,493
    408770 내용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학교 .. 2014/08/19 512
    408769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주민세 거부운동 어때요? 12 미카엄마 2014/08/19 1,463
    408768 예전에 호텔 캘리포니아를 클래식 기타로... 8 음악찾아주세.. 2014/08/19 927
    408767 급))전복죽 끓일때..꼭 찹쌀로 해야하나요? 10 초보 2014/08/19 3,635
    408766 이쯤 되면 박영선에 관한 소문이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42 조작국가 2014/08/19 14,643
    408765 심리전단장이 “정치적 표현 주저말라” 특정정당·정치인 비판·지.. 3 샬랄라 2014/08/19 682
    408764 빙수 추천 맛집 3총사 ~~ 3 zzz 2014/08/19 2,188
    408763 아너스 쓰시는분들 질문이요 7 에쓰이 2014/08/19 2,078
    408762 속보) 교황님 조카 부인과 아이들 사망 26 눈물난다 2014/08/19 21,061
    408761 인공수정 여의사 추천요. 4 Delose.. 2014/08/19 1,662
    408760 저도 부동산 매매에 대해 5 이사 2014/08/19 1,741
    408759 교황은 잊지 않았다" 팽목항에 전달된 서신·묵주.. 2 마니또 2014/08/19 1,417
    408758 아내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6 ... 2014/08/19 2,465
    408757 아시는분들 답변부탁이용^^ 2 에헴 2014/08/19 781
    408756 해석부탁해요 1 영어고수님 2014/08/19 770
    408755 기본적인 장신구 뭘 갖추면 좋나요? 1 마리 2014/08/19 1,529
    408754 책은 읽어 뭐하나요. 15 갑자기 2014/08/19 3,143
    408753 폰 연락처가 두배가 됐어요 유심복사하다.. 2014/08/19 666
    408752 단독주택? 아파트? 7 고민중 2014/08/19 2,544
    408751 드라마 유혹이요 ... 2014/08/19 1,185
    408750 살쪄야 할까요? 6 51키로 2014/08/19 2,482
    408749 부동산 매매시 이래도 되는지요? - 조언해주세요 11 가람 2014/08/19 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