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 대표에 따르면 김광석의 노모는 서울 창신동 옛집에서 어렵게 살았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경기도 안양에 있는 김광석의 여동생이 모시고 있다. 친가족들은 김광석의 지적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단 한 푼의 권리가 없어 속앓이를 해왔다. 서씨의 도움은 없었다.
최 대표는 "사실 서씨와의 분쟁을 예상해 김광석 작사·작곡이 아닌 그가 가창한 곡들만 후배 가수들이 불러 앨범에 담았던 것"이라며 "앨범 커버 또한 사진 저작권자인 임종진 작가(한겨레 사진기자 출신)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 오히려 서씨가 임 작가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김광석 사후 컴필레이션 앨범에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미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그는 "저작권법(제14조 제2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일례로 소설가 이효석의 사진과 성명을 상품권에 사용한 사례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6 가합6780)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앨범 커버 이미지만 바꾸면 된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이어 "김광석 오마쥬 앨범에 김광석이 없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