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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주세요.
특별법 주요 내용1.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2.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3.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4.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5.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6.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7.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8.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