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은 이후... 추심업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어찌할까요?

바보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4-05-30 09:19:43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12269&page=1&searchType=sear...

 

 

돈천만원 빌려주고 그 이후 못받고 있다고 글을 올린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글이 밀려 새로 글을 올리오니 양해 부탁드려요.

 

인터넷으로 못받은 돈 받게해준다는 사람을 알게되어 얘기를 들어본결과

법원으로 사실증명 조회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그것만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돈 받아주는 일의 수수료는 250만원을 얘기하던데

 

어찌할까요.... 한번 사람에게 당해봤으니 이제 믿을 사람도 없고.... 까짓 1000만원(사실 저에게 까짓 1000만원은 아닙니다. 집집 마다 사정이나 형편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잊어야 하는지 아님 또 250을 구해 나머지 돈이라도 찾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물어볼때는 없고 여기에 다시 여쭙습니다.

 

추심하시는 분(회사인지 개인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들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팀으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말씀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다시 돈을 들여 그 돈을 찾는다는 것이 복장터지는 일이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합니다.

 

많이 알아보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추심이 합법적인지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돈도 떼이고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많이 힘이 듭니다. 오기도 나구요. 망신주고 싶고 받아내리라 , 이돈 못받으면 내가 바보다 이런 생각도 들구요.

 

경험있으신분 제게 경험좀 나줘주세요...

 

 

IP : 202.156.xxx.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30 9:27 AM (122.36.xxx.75)

    민사하고 재산압류절차 들어가야죠

  • 2. 바보
    '14.5.30 9:29 AM (202.156.xxx.12)

    추심업자 통하지 말고 정식으로 법원 통해 진행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3. ㅇㄹ
    '14.5.30 9:40 AM (211.237.xxx.35)

    제가 원글님 어제 글에 첫댓글로 채권추심업체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정식으로 법원통해서 하면 수수료야 조금 덜 들수도 있지만, 발품 팔아야 하고 정말 번거롭고 복잡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엔 주소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르고, 그걸 원글님 스스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면서 소송하는것
    쉬운일이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 천신만고끝에 주소 알아내고 수개월 걸쳐서 승소한다 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으면 모를까 또 안갚으려고 들면
    그 사람의 재산내역을 원글님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재산내역을 알아내면 차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놨을시엔 더 골치 아파지죠.
    250을 들이더라도 확실히 받을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낫습니다.
    채권추심업체를요.. 소규모 개인업체 말고 **신용정보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알아보시고..
    착수금은 적게 내고 돈을 받았을시 나머지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낫습니다.

  • 4.
    '14.5.30 9:42 AM (122.36.xxx.75)

    법으로도 안되면 마지막방법으로 추심업체 이용하면 모를까 처음부터 추심업체 하지않는게 좋죠
    아는사장도 돈떼여서 추심업체 이용했는데 수수료만 날렸다고 욕하더군요
    깡패들쓰지않는이상 그사람도 독촉하고 독촉장보내고 법적테두리에서 활동하는건데
    백프로받을 보장도 없는데 수수료날리면 어쩔려구요 ‥
    법적으로해도 안되면 포기하기하세요 그래도안되면 그집 계속 찾아가서 담판짓는것도 방법이구요 ‥

  • 5. ㅇㄹ
    '14.5.30 9:42 AM (211.237.xxx.35)

    현재 형편이 정말 어렵다.. 착수금은 적게 내고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은후 좀 더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 6. 제 경우를 말씀드려요.
    '14.5.30 10:03 AM (121.143.xxx.106)

    전 여러사람-다 남편친구들-한테 차용증 없이 떼이다 7년을 한푼도 못받고 제가 한사람씩 개인으로 만나서 차용증을 받았어요. 두사람한테 받고 다달이 푼돈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단한사람한테는 만족하지않지만 매달 받고 있고 한사람은 6개월간 몇만원수준을 불규칙하게 주더니 이젠 10개월동안 안갚네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심중...

    다른 한사람은 잠수를 타서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돼서 결국은 민사소송했어요.

    법원에 찾아가 수수료와 서류준비해서 접수하고 중간에 법원에서 주민등록열람할 수 있게 서류 줘서 조회해보니 말소하고 완전히 숨었더라구요. 여튼 그 서류첨부해서 두어달만에 법원에서 출석연락와서 참석해서 승소얻어냈건만 어디 사는지 연락도 안되고 헛돈만 쓰고 열불나서 경찰서 가서 형사소송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개인돈 꿔준건 형사소송 안받아 주대요.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도망간 놈은 현재 방법이 없고 돈 안내고 버팅기는 놈은 원글님처럼 개인한테 넘길까 고심중입니다.

    전 세사람한테 약 3천만원 조금 넘게 뜯겼어요.

    혹여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 드릴게요.

  • 7. 우선
    '14.5.30 10:29 AM (222.107.xxx.181)

    그 분을 어떻게 아시는건가요?
    이름 석자하고 휴대전화 번호 밖에 모르시는건가요?
    중간에 연계된 분도 전혀 없나요?
    구글에서 휴대폰 번호 쳐보셨나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주소만 파악하면 됩니다.
    정 안되겠다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하세요
    연락처만 달랑있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두절되고
    이건 갚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으면서
    갚을 것처럼 빌려간거니까 사기다,
    이렇게 경찰고소하면
    우선 조사는 시작될겁니다.
    휴대전화 있으니 인적사항 파악할거구요.
    거기서부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1000만원이나 빌려줄 때는 분명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을텐데
    참 답답하시네요.
    적어도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안다면
    직장이 어딘지 안다면
    찾아가서 기다려 만나기라도 해야요
    아는 사람이 중간에 껴있다면
    그 사람 통해서라도 더 알아보려고 하셔야 하구요.
    노력한만큼 정보를 얻을실수있을겁니다.

  • 8. 그거참
    '14.5.30 10:36 AM (182.226.xxx.38)

    추심업체는 인가 받은 회사가 있고
    인가 못받은 회사가 있어오
    명함이나 전단지에는 다 인가 받았다고 쓰지만 허위가 많아요
    비인가 업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폭행협박을 하게되면
    돈 받아달라한 사람이 사주한거로 될 수 있어요

  • 9. 법적절차 밟으세요
    '14.5.30 10:40 AM (211.46.xxx.253)

    위에 분 말씀대로 사기로 고소하세요.
    민사도 진행하시고요.

    왜 법적절차 밟아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추심업체를 통하려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돈 안 갚아서(개인이나 은행, 대부업체 이용 등) 급여에 대해 압류 들어오면 그거 급여에서 압류해서 채권자에게 전달(추심)하거나 압류금 법원 공탁하는 업무를 몇년간 했는데요, 그 때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결정문 받으면(압류 절차 진행되면) 자발적으로 빚 갚아서 압류해제합니다. 참 우습죠? 결국 돈이 있으면서 안 갚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왜 자발적으로 돈 갚는 사람들이 많으냐... 압류 들어가면 살기에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압류 가능하고 불편은 물론이요, 사회생활 하기에 심적으로 위축되지요. 쉬쉬해도 소문도 나고요. (법원결정문이 보통 급여담당부서에 오기까지 몇 다리 걸치니까요)

    제대로 법적 절차 밟으세요. 떼인 돈 받아준다는 개인이나 업체들 대부분 턱 없이 높은 선불금이나 수수료 요구하고, 돈 못 받아도 책임도 안 집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먼저 그런 믿을 수 없는 쪽을 택하시는지...; 어서 경찰서 가시고, 민사도 진행하세요.

  • 10. 법적절차 밟으세요
    '14.5.30 10:48 AM (211.46.xxx.253)

    아 그리고 법원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법원 가서 민원실 가서 이러저러해서 민사소송하러 왔다고 설명하시면, 직원이 방법 다 알려줍니다. 법원을 여러군데 가보았는데, 아직 지방에 있는 법원들은 다소 불친절한 직원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법원직원들은 거의 은행 수준입니다. 엄청 친절해요. ^^b

    요즘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절해요. 대기업이야 복잡하니 세무사나 회계사가 필요하지만, 일반 작은 업체나 개인들은 세금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 사무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참, 구청에 전화해보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있고요.

    이제 관공서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예전처럼 무턱대고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은 돈 벌기 더 힘들어진 세상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원 찾아가보세요!! 내 권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꼭 돈 돌려받으시길 기원할게요.

  • 11. 바보
    '14.5.30 11:21 AM (202.156.xxx.12)

    주신 말씀들 감사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땅에 떨어진 제 자존감을 찾기위해서라도 해보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597 변가의 병신짓. 원순씨가 스시를? 6 우리는 2014/05/30 1,220
383596 영화 무간도는 현실이다 갱스브르 2014/05/30 654
383595 김밥에 넣는 오이요 12 Ro 2014/05/30 2,875
383594 서울대 교수 막말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에 불과&qu.. 13 샬랄라 2014/05/30 2,566
383593 예전에 독일에서 먹었던 소고기 요리인데... 7 음식 이름을.. 2014/05/30 1,963
383592 잠수사 "깨진 창문으로 탈출 직전 시신발견..먹먹&qu.. 1 수인선 2014/05/30 2,278
383591 벌써 투표완료 하고,,, 투표 2014/05/30 566
383590 장아찌용 마늘 8 2014/05/30 1,673
383589 국가에 대한 으으리~ gg 2014/05/30 626
383588 "세월호 승객들 구하지 않은 것, 보험금 때문이었나&q.. 의문 2014/05/30 834
383587 이런거였어?JTBC-친환경 압수수색 정몽준 측에서 시킨 것 19 ..` 2014/05/30 3,248
383586 이거 어쩌나요.. 선거.. 1 충격 2014/05/30 1,001
383585 경북 대구일베 회원 검거 3 2014/05/30 1,199
383584 지난주에 이사했는데요 투표를 예전주소에가서 3 ... 2014/05/30 580
383583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씩만! 1 잊지말자. 2014/05/30 414
383582 정몽즙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군요. 13 우리는 2014/05/30 8,241
383581 김장훈, 6.4 지방선거 투표 독려 "꼭 하세요.. 1 마니또 2014/05/30 806
383580 신용재, 세월호 참사로 세상 떠난 故 이다운 군의 '마지막 꿈'.. 1 ㅇㅇ 2014/05/30 1,205
383579 여성단체,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 2 ㅇㅇㅇㅇㅇ 2014/05/30 1,081
383578 82에 명문장가 등장 12 오전반 2014/05/30 2,585
383577 남자 구두선물.... 5 여름이 벌써.. 2014/05/30 672
383576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5 중학생 2014/05/30 1,296
383575 낙동강에 또 '녹조라떼' 창궐, 3년 내리 8 샬랄라 2014/05/30 924
383574 자식이 먼저 간다는건 8 f 2014/05/30 5,024
383573 클났어요...저희 지역사전선거열풍 3 산이좋아 2014/05/30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