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새정치 국조 합의,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비서실 포함,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적시해 김기춘 출석시키는 편법. 김기춘은 당장 사퇴해야하고 사퇴해도 증인 나와야할 사람 아닌가? http://t.co/x3dIYN7BBf
새누리-새정치 국조 합의, 김기춘 출석시키기만 하면 되나. 핵심은 '증인'만 위증죄 처벌받지 '기관의 장'은 처벌조항 없다는 것. 그래서 김기춘 증인 채택 명시가 필요했던 것.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준 합의.
지방선거 직전인 지금도 새정치연합이 김기춘 증인채택 새누리당 합의 못 끌어내면, 선거 끝나고 행여 국민 관심 잦아들기라도하면 어떻게 증인채택 이뤄낼 건가. 선거 앞두고 약속하고도 뒤집는 새누리당 아니던가. 국조합의, 부실하다.
더구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도 비공개.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이 보고받은 것이 외교 안보 사안인가? 비공개 이유가 있나? 관행에 얽매이는 국회운영 답습해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