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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글] 본인명의로 적은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께 여쭈어요

짜응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4-05-29 17:04:17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제 명의로 그리 크지않은 금액의 소득이 간간히 발생하게 되었어요.
소득세는 당연히 제하고 받구요.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본인이름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게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ㅜㅜ 집도 전세고 현재 남편 직장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치않은데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IP : 14.39.xxx.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4.5.29 5:10 PM (221.151.xxx.168)

    7천만원이 넘으면 소득분 의료보험이라고 따로 추가!!!!됩니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기존의 것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추가되요.
    그래서 의료보험 고지서가 2개가 날아옵니다.

    작년에 법을 바꾸고 바로 시행한다네요. 썩을 것들...
    7천만원 이하만 버세요. ㅎ

    국민연금은 예외가 될텐데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2. 경험자
    '14.5.29 6:13 PM (221.151.xxx.168)

    제가 직접 고지문을 받았어요.
    소득분에 대한 의료보험료 인상이라고 해서 날아왔구요.
    전 기존의 직장의보에 합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고지서를 발행하더군요.

    거기에 7천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했고
    공단에 확인할 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4천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 3. 경험자
    '14.5.29 6:15 PM (221.151.xxx.168)

    그래서 직장과 소득분 의료보험을 따로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명박이가 만칠천원 내던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첫 해에 딱 수혜자가 되었죠. ㅠㅠ
    재산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거지만,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불규칙한데 같이 취급하네요.

  • 4. 00
    '14.5.29 6:55 PM (118.176.xxx.208)

    수입이 불규칙하니 국민연금은 못낸다고 꼭하세요. 한번 내면 계속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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