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당연히 제하고 받구요.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본인이름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내게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ㅜㅜ 집도 전세고 현재 남편 직장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치않은데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7천만원이 넘으면 소득분 의료보험이라고 따로 추가!!!!됩니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기존의 것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추가되요.
그래서 의료보험 고지서가 2개가 날아옵니다.
작년에 법을 바꾸고 바로 시행한다네요. 썩을 것들...
7천만원 이하만 버세요. ㅎ
국민연금은 예외가 될텐데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고지문을 받았어요.
소득분에 대한 의료보험료 인상이라고 해서 날아왔구요.
전 기존의 직장의보에 합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고지서를 발행하더군요.
거기에 7천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했고
공단에 확인할 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4천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과 소득분 의료보험을 따로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명박이가 만칠천원 내던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
첫 해에 딱 수혜자가 되었죠. ㅠㅠ
재산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거지만,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불규칙한데 같이 취급하네요.
수입이 불규칙하니 국민연금은 못낸다고 꼭하세요. 한번 내면 계속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