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514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협상 파기 선언 96 샬랄라 2014/05/29 6,934
383513 함께 봐요, 지식채널e 이달 2014/05/29 601
383512 (링크포함 다시올립니다) 만화가 이지현님이 만드신 6.4 지방선.. 투표준비완료.. 2014/05/29 1,063
383511 유가족들.. 국회 뭐하러 갔나요? ...답답하네요 21 블루라군 2014/05/29 2,929
383510 서울 4층건물에 달세로 생활비 2 서울 2014/05/29 1,542
383509 풀독 오른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1 상추텃밭 2014/05/29 1,684
383508 英, 인디펜던트 돈 위에 세운 정권, 시신인양도 돈으로 1 light7.. 2014/05/29 823
383507 새누리후보 정체성 똥누리박멸 2014/05/29 395
383506 홍준표 여성 비하발언 정말 욱하네요 4 오징어맛 2014/05/29 4,537
383505 그린피스에서 고리원전에 배너 달았습니다 , 4 고리원전 2014/05/29 1,265
383504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언딘-해경유착법안’ 발의 공개사과 거부.. 8 세우실 2014/05/29 1,075
383503 20대의 42%가 고승덕/6.6%만 조희연 선택이라니... 13 잊지말아요 2014/05/29 2,183
383502 선거캠프에 신고 어떻게 하나요??? 1 스트레스 짊.. 2014/05/29 438
383501 최승호 PD "길환영 잘려도 똑같은 사람 앉힐 것&qu.. 2 샬랄라 2014/05/29 977
383500 희연언니 화이팅! 11 으하하 2014/05/29 1,418
383499 소화가 안되면서 머리가 아플때... 9 두통 2014/05/29 8,236
383498 중학생 공부 a 2014/05/29 760
383497 노개명 수학 어떤가요? 1 수뽀리맘 2014/05/29 1,241
383496 손자뻘에게 혼나는 할머니를 보며.. 37 ..... 2014/05/29 9,384
383495 길환영 해임, 6.4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 2 선거가중요 2014/05/29 836
383494 오늘 발표된 3사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떨어지고 정몽준올라가고 5 서울시장선거.. 2014/05/29 1,887
383493 [닭+기춘꺼져]지루성피부염+턱여드름 5 박그네하야 2014/05/29 4,448
383492 선관위, 유정복 새누리 인천시장 후보 수사의뢰 1 세우실 2014/05/29 1,212
383491 현미가루 집에서 잘 안되네요 비올라 2014/05/29 943
383490 모공 큰 사람은 쿠션 파운데이션만으론 안되겠죠? 5 모공 2014/05/29 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