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작권 없는 상태서 일 집단자위권 행사땐
- 자위대, 미 요청으로 한반도 진주 가능
한국, 최악땐 미·일 지휘 받을수도
“한국 전작권 확보 더 절실해져”
영토·영해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틈새가 있다
미국이 이른바 ‘선제적 자위권’을 취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북한이 핵위협을 고조시킬 때 미국이 ‘위협을 느낀다’는 ‘피해’를 공표하면서 방어 차원에서 영변 핵시설 등에 원점 타격을 하면, 일본은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발진기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손을 보탤 수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선제적 자위권은 방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도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선 오로지 힘의 논리에 따라 밀릴 수밖에 없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피해’를 공표하고 도움을 청하면, 이를 전쟁 상황으로 간주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이유로 미군시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내 미군의 작전지역에서 일본의 무장력이 미군에 ‘협조’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병력의 본격적인 한반도 진주도 이론적으로는 엉뚱한 상상이 아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전작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물론 전작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순 없겠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외교안보분야 고위당국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전개하기 원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 밑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륙작전을 할 때 미-일이 공동 작전을 하면 그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385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