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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출강 강사로 일을 해볼까 해요..

출강 조회수 : 3,319
작성일 : 2014-05-22 16:38:15
기업체 출강 강사를 해보려는데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할 때
금전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회사축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운 것을 필요로 할텐데
제가 사업자둥록을 해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4.34.xxx.9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14.5.22 4:39 PM (14.34.xxx.99)

    휴대폰으로 올린거라 오타가 많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88
    '14.5.22 4:43 PM (58.122.xxx.54)

    사업자 내셔야 할거예요.

  • 3. ....
    '14.5.22 4:45 PM (223.62.xxx.21)

    사업자 안내셔도 되요. 그냥 원천세로 처리하던데요? 나중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하시면 됩니다.

  • 4. 원천세
    '14.5.22 4:49 PM (14.34.xxx.99)

    원천세가 뭔가요? ^^;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은 안써줘도 되는 건가요?

  • 5. 무무
    '14.5.22 4:54 PM (112.149.xxx.75)

    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공급받는자에게 주고
    강사료에서 원천징수 3.3%만 제하는거죠.

  • 6.
    '14.5.22 5:33 PM (175.113.xxx.9)

    예전 기업체 교육담당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신분이셔도 상관 없구요.
    윗분들 설명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고 5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원글님을 강사로 섭외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강사료를 주겠죠.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께요.
    원글님은 강사료를 967,000원 받으실꺼구요.
    그러면 A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3.3%는 소득세 3 %와 주민세 0,3% (소득세의 10%) 이구요.

    올해 보니...
    저희회사 외주번역가가 (교포) 저에게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세무서에서 자기네가 각자 계산해서 원천징수부분을 적어두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루트가 많지 않으면
    즉 원글님 기준으로.... 강의료 이외에 소득 항목이 많지 않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에이전시 끼지 않고 하시면 강의자리를 쉽게 구하기 힘드실꺼에요.
    어떤 부분을 강의하실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말이죠.
    오히려... 전속이 아니라면 다양한 곳에 원글님 프로필을 보내두시는게 좋아요.

  • 7. 현기업체강사
    '14.5.22 6:35 PM (221.149.xxx.250)

    현재 영어강사하구 있구요 기업체 강의 나가는데요 개인이 하시긴 많이 힘들거에요. 그게 중간에 기업체출강 에이전시가 있으니 회사에서는 이런이런 강사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인터뷰 다 봐주고, 강사검증하고, 혹시라도 모를 중간에 생기는 결원도 대비해주고 하는거라서.... 특히 xx화재, xx전자,xx텔레콤 등 대기업에선 개인 안쓰죠.

  • 8. ..
    '14.5.22 9:11 PM (14.34.xxx.99)

    와..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 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회사를 찾느냐가 문제군요..
    82쿡 선배님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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