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주인이 9월달에 계약 완료래요.

집 이사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14-05-22 07:09:51

저희는  자가 집이라  이사 날짜는 상관 없구요.

이사 갈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인데 오래된 집이라  걱정은 되는데  층간소음을 더 걱정하는 편이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9월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로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이사 갈수 있게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이사 날짜는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답답해서요.

오늘 부동산에  그 집으로  이사 가는지 확답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요..

집은 첨이라  부동산에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해서요.

만약 집이 안 구해지면 9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2 7:23 AM (211.237.xxx.35)

    꼭 그집으로 가고싶다가 우선이면
    그 부동산에 원글님 집도 같이 팔아달라 내놓으세요.
    그집 사소 이사가고 싶다고 시기조율해서 팔아달라고요.
    아님 빨리 이사가는것에 촛점을 맞추려면 원글님 집 내놓고 나서 팔리면 그때가서 알아봐야죠.
    그시기가 9월말에 전세 만료된다던 그집하고 맞물리면 그집으로 들어가는거고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 2. 원글녀
    '14.5.22 7:32 AM (117.111.xxx.183)

    제가 글을 잘못 적은거 같은데 저희는 자가 집 이라 이 집은 시골이라 아집이라 안 팔거고 저희는 저희 집은 안 팔고 새로 이사갈 집만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세입자
    '14.5.22 8:03 AM (1.229.xxx.149)

    원글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니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줬음 좋겠다는 거 같은데..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거주권리는 지금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현세입자가 계약일까지 꽉 채워 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대 주시면서 조금 빨리 비워달라 해보시던지요.

  • 4. @@
    '14.5.22 8:18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별 다른 방법 없어요. 계약만기가 그때면 그날짜에 맞춰서 가셔야죠.
    원글님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면 집주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다 대줘야하니...
    원글님이 다른 집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던가..그집이 넘 마음에 들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고 이사가라고 하던가.. 그래야죠.

  • 5. .....
    '14.5.22 9:29 AM (59.86.xxx.47)

    복비+이사비 준다고 제시하면 빠르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빠른 이사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 6. **
    '14.5.22 9:47 AM (125.143.xxx.43)

    어려운게 있나요~? 부동산에 집은 맘에 든다 이사가고 싶지만..9월까지 기다리긴 힘들다.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7월말이나 8월 초 이사가고 싶다. 가능한지 알려달라..하세요.
    날짜조율이 되면 계약하는거구..안되면 다른집 알아보셔야 하구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지가 언제 이사나갈지가 관건인데..그건 원글님이 정할수 없으니 부동산에
    날짜 주고 서로 조율하셔야 할듯 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면 원글님이 9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비용준다고 다시
    조율해보심 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315 ↓↓아래글, [서울 시장: 박원순] 클릭금지. 댓글은 요기에 13 청명하늘 2014/05/25 1,382
384314 쪽배로 25명 구한 '숨은 의인' 김현호 선장 13 우리는 2014/05/25 3,362
384313 30대초반인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는데요...어쩌면 좋을까요? 41 푸드사랑 2014/05/25 22,429
384312 그네아웃!) 청약 자격을 위한 주소 맞 이전이 가능한지 2 어렵다 2014/05/25 1,224
384311 한국방송학회 소속 232명…“KBS 정상화, 관련자들 책임 물어.. 2 샬랄라 2014/05/25 1,754
384310 전교조 선생님들은.. 30 ㅁㅁㅁ 2014/05/25 4,426
384309 냉장실 오이 2주가 지낫는데 말짱해요 4 dd 2014/05/25 2,857
384308 똑똑가계부랑 다이어터 어플 깔았는데 둘 다 괜찮네요. 2 이명박근혜 .. 2014/05/25 2,973
384307 성당마다 미사후 끝기도. 세월호 관련 12 신자 2014/05/25 3,235
384306 (새누리 꺼져!!) 오늘 선거운동하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안찍는다.. 14 새누리 꺼져.. 2014/05/25 2,109
384305 학교무상급식에 농약 나왔데요... ㅠㅠ 73 수현s 2014/05/25 7,734
384304 허리통증-추천부탁합니다 5 불편 2014/05/25 1,935
384303 이재정 교육감후보 공약 6 웃음양 2014/05/25 5,145
384302 "선주협회 외유 의원이 무슨 세월호 국조 특위위원?&q.. 2 샬랄라 2014/05/25 1,579
384301 급질 / 선거 홍보물이 왔는데요 1 질문 2014/05/25 1,132
384300 아래 우리 글을 영어로 번역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급한마음에 2014/05/25 1,103
384299 교육감 선거를 위해 뭘할까요? 4 비온뒤 2014/05/25 1,378
384298 (기억해요) 82에서 본 인상적인 댓글 157 d 2014/05/25 13,991
384297 광주광역시장은... 8 단비 2014/05/25 1,534
384296 스탠 뒤집개로 후라이팬을 찍어버렸어요~ㅠㅠ 1 후라이팬 2014/05/25 2,168
384295 홀락 벗은 여자가 밭에 세워 놓은 우리차에 뛰어들었다가 38 자문 구합니.. 2014/05/25 19,343
384294 런닝맨을 보고 3 당쵀.. 2014/05/25 2,183
384293 건강관리협회에서 위조영술 했는데 2 ... 2014/05/25 3,437
384292 김경수 후보에 대한 당의 입장 4 uuuuuu.. 2014/05/25 2,040
384291 근데 왜 이건희는 왜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건가요? 15 진심 2014/05/25 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