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어올려요] 노원구 연행되신 분들 위해 전화드려봐요!

힘 보태기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4-05-18 18:05:05
친한 언니가 어제 집회 참석했다가 인도에 있다 연행이 되었어요. 
다른 곳은 풀려난곳들도 있나보던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함께 동행한 엄마들도 몇분 계시다고 하네요. 
도와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노원서 02-971-0112 
사회에 관심갖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엄마가 되면서 차츰 알게되는 것들에 경악하게 되면서 관심갖지 않았던 제 태도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것들 행동하려고요. 
뭘 해야할지 몰라서 , 
무슨 큰 도움이나 되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에, 
혹시나 잘못되는거 아니야? 하며 순간 비겁해지고 소심해지려할때,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음을... 
내가 모른척한 일들이 다시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수 있음을..
IP : 121.162.xxx.40
소수정예 주식투자 오앤오스톡

실시간 문자리딩, 주식방송, 주식교육, 소수정예 회원밀착관리, 카톡리딩 서비스

onostock.co.kr국토개발정보 역세권 투자정보

국토개발정보, 송산그린시티, 역세권제테크, 관공서정보확인, 정확한투자정보 무료상담

blog.naver.com/forcusland레드실용접학원 용접사일자리

국내배관용접사 월400전후 취업보장반, 미국취업이민반, 캐나다자격증반, 숙소제공.

www.weldingmaster.co.kr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알겠습니다.
'14.5.18 12:22 PM (182.210.xxx.57)

불법 댓통 닥대가리가 민심은 못얻고 경찰력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네 ㅉㅉ
측은하기까지 하다..

저도ok
'14.5.18 12:25 PM (110.70.xxx.33)

저런ㄴ들로 인해
저도 오늘 집회갑니다
가만히 있는시민 더 열 받게하네요

고맙습니다
'14.5.18 12:26 PM (121.162.xxx.40)

인적사항을 말한분들은 풀려난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신가봐요. ㅠㅠ

..
'14.5.18 12:31 PM (125.178.xxx.130)

무지해서 정치니 뭐니 다 신경안쓰고 40을 넘겼네요.
그런절 세월호 참사가 깨운듯 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는 이더럽고추악해진 이나라를 넘겨주면 안되겠죠..작은것 부터 실행 하겠습니다.

....
'14.5.18 12:34 PM (223.62.xxx.108)

976-0012. 수사과 ,
남6. 여2. 감옥에 입감 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14.5.18 12:35 PM (121.139.xxx.48)

저도 어제 집회 나갔었고 초록 테잎두른 82쿡도 봤고 어린 아이들 데려오신 가족들,연세드신 어르신들, 중고등학생들 나온거 보고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이 있다...싶었거든요...
행진도 아무 문제 없었고...버스 기다리던 행인들도 구호 같이 외쳐 주셨고...
다들 아이들이...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살만한 나라를 원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꼴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이라죠..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차도에 서있었단 이유로?
그럼 인도에 있던 사람은 왜?
게다가 우리나라가 언제 부터 그리 칼같이 법을 잘 지키던 나라였다고...
정말 법대로 잘 좀 하던지...
선거도 부정인걸 쉬쉬하는 것들이 어디 무고한 시민들을...

암튼..전화 걸러 갑니다...

리디아
'14.5.18 12:45 PM (125.177.xxx.135)

02 976 0012 
노원서에전화하니 1시부터조사시작한데요
묵비권하고있어서 누가누군지모른데요
초5학년 아들이 엄마기다리고있어요
인도에있다가 연행됐데요

...
'14.5.18 12:55 PM (121.138.xxx.42)

현행경찰직무법에 근거하면 영장없이 6시간이상 구속하는것은 불법인거 같은데요.. 좀알려주세요~
--------
펌-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관련법령 링크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전화해주신 모들 분들과
'14.5.18 1:03 PM (121.162.xxx.40)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4.5.18 4:55 PM (61.99.xxx.128)

노원서도 전화했어요. 종로서로 전화하라네요.
자기네는 연행된 사람들 조사만 한다구요.
경찰이면 다 똑같은 경찰이지 떠넘기기는...속으로 생각하며
별 탈 없게 조사 잘 마치고 얼른 풀어주라고 했어요
연행이유는 무슨 교통법이 어쩌구 하던데 제가 경찰 닭장차가 도로 점거 하고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은 인도에서 해산하려 하고ㅠ있었다고.. 아무말 못하던데요.
나쁜 쉬키들..

시국이 수상타
'14.5.18 5:38 PM (203.226.xxx.122)

저도 전화하러 가요 지금.

지금 전화해보니
'14.5.18 5:58 PM (87.109.xxx.8)

연행되신 분 실명을 알려줘야 그 분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노원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현재 도봉서에 있는 상황이라네요. 
혹 개인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미치겠네요...

IP : 87.109.xxx.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 번씩 이라도 전화 돌려요
    '14.5.18 6:10 PM (87.109.xxx.8)

    그냥 말솜씨가 없어 별 말은 못했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인데... 엄마 이름은 모르겠다.
    애가 초등 5학년인데.. 낼 학교가야 겠는데 엄마가 얼마 애타겠냐?
    어떻게 진행 중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도봉서에 계시다는데... 이름을 알아야 면회를 갈 수 있다네요.. 어참.

    연행되신 분은 얼마나 떨리고 무서우시겠어요..
    그냥 전화라도 한 번씩 드려봐요..
    소심하게 부탁드려요.

  • 2. 그래도
    '14.5.18 6:29 PM (87.109.xxx.8)

    잘하셨어요...

    어쨋든 밖에 분들도 그분들 처리 과정에 관심 많다는 것 경고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053 17분 완성 애호박전 레시피 12 Sop 2014/08/18 3,712
408052 제주 물가... 왜이렇게 비싼가요? 13 ㅁㅁ 2014/08/18 5,495
408051 탈모에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은? 4 끝없는길 2014/08/18 2,385
408050 머리상처 수술 후 머리감기 어떻게 하나요? 4 머리감기 2014/08/18 12,367
408049 통영의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12 ... 2014/08/18 2,908
408048 밤이라 솔직하게 말하면 키즈/노키즈도 비싼데 가면 좀 괜춘하던데.. 12 극도솔직 2014/08/18 3,313
408047 스트라이프 티셔츠 봐 주실분~~! 7 .. 2014/08/18 1,035
408046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한데 윤기나게 할 수 있을까요? 15 나븝 2014/08/18 9,723
408045 사주가 아주 잘 맞아 도움 되신 분? 8 사주 2014/08/18 3,447
408044 뱃속에서 아이가 잘못 생겨서 그게 암?으로 될 수도 있는건가요?.. 8 궁금 2014/08/18 3,153
408043 장보리 일요일(38회) 즐거리 좀..ㅠㅠ 3 zzz 2014/08/18 2,289
408042 닥정부는 유민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10 ㅇㅇ 2014/08/18 2,013
408041 남경필, 아들 폭행·성추행 알고도? [중앙] 칼럼 논란...사.. 3 샬랄라 2014/08/18 1,702
408040 박력분 밀가루가 많은데요. 5 2014/08/18 3,157
408039 기분나쁜 서프라이즈 5 2014/08/18 3,410
408038 이것 보시고 주무세요 4 췌장암등 2014/08/18 1,654
408037 더 늦기전에 배낭여행 11 42세 2014/08/18 2,474
408036 노키즈존앱 같은 것은 없나요 3 2014/08/18 1,195
408035 퀸 요리가능한 냄비 2 스뎅 2014/08/18 1,223
408034 두부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 2014/08/18 6,644
408033 "왼쪽이 큰 녀석 것" 가혹행위 가해자 남경필.. 3 ... 2014/08/18 4,896
408032 점집에서 주는 팥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주영 2014/08/18 1,400
408031 참 미안한 사람 있으세요? 4 ... 2014/08/18 2,590
408030 남편과 공통관심사 없거나 코드 안맞는 분 계세요? 4 재미가없다 .. 2014/08/18 2,309
408029 로봇장난감의 두얼굴 불만제로 2014/08/18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