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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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