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