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140 씨방세도 분발해!!!!!!!!!!!!!!! ..ㅂ 2014/05/20 677
    381139 아까 택시 탔다가 10 답답허다 2014/05/20 3,378
    381138 '박 대통령 해경 해체 발표, 수색에 영향 미치나' 우려 현실화.. 3 흠.... 2014/05/20 1,074
    381137 이와중에 죄송해요~ 아이 미술학원 선생님땜에 손이 떨리네요 29 이와중에 2014/05/20 5,459
    381136 창조는 개뿔, 파괴의 여왕이구먼. 1 참맛 2014/05/20 564
    381135 대통령의 눈물? 6 정말... 2014/05/20 1,025
    381134 여러분!! (홈플러스 티셔츠문구) 4 2014/05/20 4,331
    381133 [무능혜처벌]고염호석님 상황, 21일(수)집회, 삼성AS 표적연.. 거니 살아있.. 2014/05/20 944
    381132 어제 못본 국민티비 9시 뉴스 어서들 보셔요~~ 4 청명하늘 2014/05/20 890
    381131 [정보] 사진 리사이징 포토윅스(photoWORKS) 실행 오류.. 우리는 2014/05/20 1,497
    381130 2040 투표 적극층이 늘었답니다 6 uuuuuu.. 2014/05/20 1,445
    381129 김현 ”경찰, 사고 초기 단원고 교감 조사해야 했나” 8 세우실 2014/05/20 3,243
    381128 가만히 있으라 시위 학생들 풀려나고 있대요. 8 나거티브 2014/05/20 1,263
    381127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의 대국민호소문] 전문 2 구원 2014/05/20 939
    381126 장애계 공약에 박원순·정태흥 'OK', 정몽준 ‘추후에’ 2 201404.. 2014/05/20 1,163
    381125 서울대교수들 "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6 정부의 존재.. 2014/05/20 1,842
    381124 선거인 명부 열람하셨나요? 2 30분 남음.. 2014/05/20 720
    381123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작은 실천 - 사전투표반대 1 부정선거방지.. 2014/05/20 1,202
    381122 경찰, 시신 뺏어간것도 모자라 유골함 돌려달라는 생모마저 폭력진.. 9 펌글 2014/05/20 1,765
    381121 지금 대전 상황이라네요 28 이제일어나 2014/05/20 13,663
    381120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 9 이해불가 2014/05/20 2,188
    381119 남은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2 제안합니다 2014/05/20 675
    381118 궁금해서 끌어올립니다) 세월호, 구조대에 의문의 남자 11 의문 2014/05/20 4,944
    381117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0pm] 정치통-스윕일까, 2승일까 1 lowsim.. 2014/05/20 388
    381116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1만5천명 색출작업..무더기 중징계? 15 흠.... 2014/05/20 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