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손녀(17)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손녀(17)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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