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인이고요.
부동산중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은행전산 기록으로만 제 이름을 넣어서 그 화면상에 자료를 프린트한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현장에 없어서
본인도장은 안찍었고 사인도 없습니다.
제 사인과 도장, 부동산 업자들 도장만 있는데요.
원본은 잔금을 치룬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위 서류가 계약을 파기할수있고 만약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수있나요?
계약금은 받을수있다고 하지만
청소업체를 통한 청소비용과 이사업체 계약금등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계약은 이미 집주인이 저와 협의가 안되자 전화상으로 '그럼 들어오지마세요' 라고
해서 계약파기는 될것 같습니다.
간혹 계약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안줄수는 없는 상황이고.
소송을 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