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19수상구조대원들이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욕장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358곳에 달하는 전국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업무, 해양환경 보호,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맡고, 안전과 환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하게 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로 맡게 된다.
해경과 소방본부가 수상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경이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되지만 벌써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9수상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 응급처치, 병원이송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구조 시스템은 119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 원스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119수상구조대원 170여명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300명이 투입되는데 해수욕장법 통과로 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구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