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tvp를 보는 경우에도 kbs시청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황도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14-05-10 16:12:47

궁금해서 82 csi분들께 여쭙니다.

저 같은 경우 s*브랜드의 itvp를 돈주고 보고있는데요.

이 itvp가 제공하는 방송은 itvp사가 방송사에 방송하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보는 것이구요.

제가 별도로 전기료에 포함된 KBS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가 특정방송시청을 원하지않으면 itvp사측에서 아예 송출을 박아 시청할 수없도록 해주면

집에 tv가 있더라도 방송을 보지않음을 증빙할 수있으니 KBS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방송법에 대해 잘아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법적근거가 확실해지면 itvp사측에 KBS시청안하겠다고 요청해 보려구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지않을까요?

IP : 211.208.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니까요
    '14.5.10 4:14 PM (112.151.xxx.215)

    왜 kbs만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2. 저도
    '14.5.10 4:15 PM (1.241.xxx.162)

    그점이 이상해요 2중부과 아닌가요??

  • 3. 함께
    '14.5.10 4:23 PM (175.197.xxx.193)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어요.

  • 4. 동감
    '14.5.10 4:23 PM (121.145.xxx.180)

    여러 곳에서 이중요금을 내고 있고
    심지어 세금이 아닌데도 강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리 억울하면
    공중파로만 제공하고 인터넷등 다른 형식으로는
    송출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납부 가능하게 해서
    사용자만 이용료를 내면 되는거죠.

  • 5. 제가
    '14.5.10 4:26 PM (112.151.xxx.215)

    한전 다녀서 알거든요
    제 부서가 요금 수납 전산화 였어요
    kbs 요금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느라 몇일을 뺑이 치던게 생각나네요
    그거 아마 전두환떄 했던가 그런데
    사실 말두 안되죠
    완전 독립기관인데 왜 두기관의 요금을 같이 징수하나요????

    그거 하면서 엄청 말 많았는데
    문어 ㅅ ㄲ 가 걍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삥뜯고 있죠

  • 6. 탱자
    '14.5.10 4:37 PM (61.81.xxx.225)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를 내는 것은 시청의 댓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유지 발전을 위한 "공적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시청료를 내야한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IPTV로 KBS를 시청한다면 시청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저도 몇 년 전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TV를 보지않는다고 신고했었는데, 그 뒤로는 관리비 명목에서 TV시청료가 사라지더군요.

  • 7. 공영방송이 아니라
    '14.5.10 4:41 PM (121.145.xxx.180)

    박씨 나팔수이니
    박씨가 돈을 다 내야죠.

    kbs 어떤 식으로든 시청 안한다니까요.
    인터넷이든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뭐가 됐든
    kbs는 안본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집에선 티비수신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수신료를 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요.

    안봐도 수신기만 있다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문제죠.
    수신기가 있다는 것과 kbs를 본다는건 상관관계가 없어 졌슴에도 불구하고요.

    공중파만 있던 시절이야
    티비 수신기가 공중파를 보거나 장식품이거나
    둘 중 하나외엔 없었지만 현대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507 내일 10년만에 출근이에요,, 11 .. 2014/05/11 3,218
380506 NY times 광고 사진 줌인줌아웃에 올렸습니다 (냉무) 17 어이구 2014/05/11 3,206
380505 김호월, 5/12 경향신문 만평에 등장했네요 12 미개하다는 .. 2014/05/11 3,948
380504 v for vendetta 7 .. 2014/05/11 1,982
380503 미개하다 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 6 ... 2014/05/11 1,592
380502 박근혜 정권은 이미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11 박즉패망 2014/05/11 5,136
380501 (경남 진주)에 거주하시는분 계신가요? 5 난복덩이 2014/05/11 2,124
380500 여기 82에 고양시님들 많으시죠? 9 고양시민 2014/05/11 2,376
380499 세월호 후...맘카페들에서 공주찍었었다고 커밍아웃하는... 26 커밍아웃 2014/05/11 12,413
380498 글로벌보이스, 세월호 모래애니메이션 소개 light7.. 2014/05/11 1,372
380497 [아고라 펌]이런 인간이 작금의 대통령입니다 15 6/4부터 2014/05/11 6,003
380496 정몽준가정의 모습이 대한민국 기득권민낯이죠 6 몽심몽 2014/05/11 3,165
380495 임플란트크라운을 삼킨 것 같아요.ㅠㅠ 1 임플란트 2014/05/11 3,914
380494 국면 전환용으로 사건하나 조작하는것 아닐까요 9 진홍주 2014/05/11 3,205
380493 자동차 뒷유리에 15 건너 마을 .. 2014/05/11 3,320
380492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 10 혼란정국 2014/05/11 2,496
380491 삼성세탁기 어때요? 32 삼성? 2014/05/11 4,407
380490 살빠졌다고 좋아할일도 아니네요 21 사랑스러움 2014/05/11 11,415
380489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준비많이했네요 2 2014/05/11 1,759
380488 해경들이 어쩌면 그렇게 대놓고 조작하고 삭제하고 그러는지 10 세월호 2014/05/11 2,322
380487 옆에 광고 냄비 어떤 색상이 좋을까요?? .. 2014/05/11 1,373
380486 정말 짜증나네요. 1 어이가 2014/05/11 1,113
380485 서울에 16년전에 삿던집이 2배로 올랐다면 팔아야될까요? 12 .. 2014/05/11 3,894
380484 [단독] 세월호 승객 전원 다 생존할 수 있었다 35 세월호 2014/05/11 8,975
380483 송학식품...사장님 이렇게 좋으신분인데 왜왜.... 15 ,,,,,,.. 2014/05/11 1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