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