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390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923 서영석(6.3)-선거지면 박근혜 하야하는거지? / 박원순 찍는 .. lowsim.. 2014/06/03 991
384922 놀기 좋아하고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하는 남편... 어디까지 이.. 14 vv 2014/06/03 3,424
384921 [펌]명심처감 1 명언일세 2014/06/03 908
384920 웃겨요.이것좀 보세요~ 21 ㅇㅇㅇ 2014/06/03 3,681
384919 수도권 판세 한줄 정리 끗 2 고수 2014/06/03 1,732
384918 (새누리필패) 아래 43키로 분 말씀 나와서 여쭤 봅니다 5 ... 2014/06/03 1,331
384917 [농약 보고서]-직접 읽어보시길~ 9 참맛 2014/06/03 1,671
384916 내일 광주시장 선거 2014/06/03 618
384915 [급급!!]부산 사상구 좀 알려주세요! 8 에이다 2014/06/03 711
384914 아침에 경기도 조씨 문자 받으신 분 많죠? 16 ㅇㅇ 2014/06/03 1,774
384913 43키로 주부님들 뱃살 어느정도 나오셨어요? 16 뱃살 2014/06/03 3,750
384912 내일 투표 순서 5 예습해요 2014/06/03 1,472
384911 완도 278함 영상이라는데.. 2 흠.. 2014/06/03 1,025
384910 광주에도 한나라당 의석이 생기겠네요. 3 시원한 2014/06/03 2,056
384909 자색고구마, 생으로 먹으니 맛있네요. 3 ..... 2014/06/03 1,267
384908 헐... 건너 마을 아줌마 바람 피웠데 39 건너 마을 .. 2014/06/03 17,938
384907 (부산 오거돈,김석준)초등학생 아이에게 정치이야기는 어느정도 ?.. 5 lynn 2014/06/03 787
384906 아이폰 5s 7 ㅇㅇ 2014/06/03 1,458
384905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세요 1 세월호잊지마.. 2014/06/03 576
384904 책 한 구절 소개해봅니다 2 사랑이여 2014/06/03 681
384903 [박원순 / 조희연 지지] 옆집엄마도 조희연^^ 1 투표 2014/06/03 1,123
384902 인도요가 음악시디 추천부탁드립니다 1 2014/06/03 2,180
384901 새누리는 구걸 앵벌이가 취미??? 6 진홍주 2014/06/03 808
384900 (조후보 아들의 지지 동영상)조희연 박원순 찍으으리! 2 조+박 대박.. 2014/06/03 1,358
384899 베스트글 포함 낚이기좀 마세요 1 82순진이님.. 2014/06/03 583